일본 노동기준감독국이 성희롱을 산재로 인정하다

마이니찌신문 06년 1월 13일자 기사

최근 홋카이도 하코데이트 노동기준감시국은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한 뒤 그로 인한 질병이 걸려 산재를 신청한 여성에게 산재 요양을 승인했다. 이는 2004년 10월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2005년 12월 일본의 보건노동복지부는 지방 관서에 공문을 보내 성희롱을 비롯해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높은 기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산재 요양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