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보험료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
[edaily 2006-01-25 11:02:59]
[이데일리 조영신기자] 산재보험료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급여체계와 산재인정기준, 요양관리 등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 발생, 산재보험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사망재해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급여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 요양장기화와 관대한 산재인정기준, 휴업급여의 남발 및 높은 장애급여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산업재해가 7% 줄어들고 사망재해는 13%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적립해야 할 2004년말 산재보험의 과거부채도 23조원(현재가치)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고 있어 향후에도 기업의 보험료 부담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1년 이상 요양자가 43%에 달하며(미국 휴업일은 평균 8일), 조선 및 자동차 업종의 근골격계 질환자는 전체의 41.4%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일수가 450일에 달해 기업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또 연령제한과 기간제한이 없는 휴업급여 지출은 전체 보험급여에서 33.4%를 차지해 일본의 15.2% 보다 크게 높아 요양의 장기화를 부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장애연금은 높은 급여수준(1급 평균임금의 90.2%, 미국 및 독일은 66.7%)에다 장애판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급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향후 재정불안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휴업급여의 지급시기(최대 1년 6개월)와 연령제한(65세)을 두며 ▲급여기준임금을 1년 평균임금으로 설정하고 55세 이후 급여평균임금 변동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전환▲요양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병의원에 대한 실사 강화▲사업주의 이의신청권 제도화▲뇌심혈관근골격계 질환의 세부 인정기준 마련▲장애급여의 하향조정▲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중복급여 배제 등을 제도 개혁에 반영해여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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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e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