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사 인명사고에 과징금만 부과
입력: 2006년 01월 17일 07:21:58 : 1 : 2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인명사고를 낸 건설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형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한 노동부도 사실상 가벼운 행정처분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국의 지나친 업체편향적 행정이 대형 인명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3월 이후 근로자 3명 이상이 한꺼번에 사망한 건설사고는 모두 7건이며 관련 건설업체는 10곳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는 부실 중소건설업체인 ㅇ사 단 한곳뿐이다.
또한 2004년 6월 경기도 부천 한 백화점 개·보수 공사 현장 붕괴로 4명이 죽은 사고 책임사인 ㅈ건설도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는 공무원 민간휴직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책임사에 간부 공무원을 파견한 바 있어 ‘로비’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이들 공무원 중 일부는 사고 때 서울시에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1월12일자 1면 보도)
서울시측은 이에 대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건설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ㅂ과장은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국내외 수주길이 막히고 결과적으로 국익에 손상이 간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1항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등의 과징금 처분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당국의 이런 대처가 업체의 안전불감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국내 건설사들에는 대형 인명사고를 내도 과징금 몇푼이면 해결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연·김창영·오승주기자 lsy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