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중독사고 피해자 진상조사 요구 묵살
“노동사무소, 알고도 모른척 했나”
언론보도후 위법 조사‘뒷북’
<속보>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해 주석중독사고를 알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아 묵인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기주석에 중독된 공선식(43)씨의 가족은 6일 지난해 8월 공씨가 남구 여천동 S산업(주)에서 유기주석 설비탱크 청소작업으로 중독사고를 당한 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사고관련 문의를 했지만 담당업무가 아니란 이유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공씨 가족은 “사고 직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경위 등을 설명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공씨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다”며 “아무리 노동사무소가 근로자 중심의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확인조치는 있었어야 했다”고 격분했다.
이로 인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원인 파악은 물론 후속 안전조치도 제 때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씨 가족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노동사무소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업무집행 대상만 운운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며 “주석중독 사례가 드러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것은 ‘뒷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울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인 공씨는 소관업무 대상이 아닐뿐더러 특히 공씨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유기주석중독 사고가 발생한 남구 여천동 S산업(주)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관련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김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