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2년으로 제한

[매일경제 2006-02-09 16:59:58]

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요양하느라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최대 2년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계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등 범위가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된 ‘산재보험 발전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휴업급여지급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해야 할 때 임금 70%까지 산재보험에서지급하는 제도. 현재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 휴업급여를 받는 이도 많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지급기간을 2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면 상태가 중한 ‘장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만일 중증 장해라면 장해연금을 받도록 하고 장해가 아니라면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발전위는 2년이 지나도 장해상태로 빠질지 상태가 회복될지 애매모호한중증 입원환자는 휴업급여 지급 연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혈압이나 심장마비처럼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발생한 장해 등은 업무 수행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게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지적도 있었다. 발전위는 또 심장성 돌연사를 비롯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받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뇌ㆍ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인정하도록 규정을 탄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위는 정신질환도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해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신현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