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곡공단 카고크레인 추락 인부 사망사고

업체대표 구속 원청소장등 입건

양산노동사무소 “제한무게 규정등 위반”

<속보>지난 11일 발생한 양산어곡공단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카고크레인 바스켓 추락으로 3명이 숨진 사고(본지 지난 13일자 13면 보도)와 관련, 양산노동사무소가 사고책임자 1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양산노동사무소는 23일 물류창고 신축현장 바스켓 추락사고에 따른 현장 조사를 벌여 철구조물 설치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도급업체 현장소장과 법인, 하도급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사무소는 조사에서 바스켓 추락사고의 원인이 카고크레인 바스켓을 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제작 설치한데다 중량초과로 인해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최종 결론 내렸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카고크레인 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과 탑승설비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구명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망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과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사건송치 후 건설면허 등록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양산노동사무소는 사업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점검과 영세규모 건설현장 점검, 매분기별로 실시되는 재해율 불량업체 점검시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 법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양산시 어곡공단내 신축 물류창고를 건립하던 업체가 200kg으로 제한된 카고크레인 바스켓의 규정을 무시하고 300kg이 넘는 3명의 인부와 장비 등을 싣고 18m 높이의 천장 구조물 보완고정작업을 하다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바스켓이 추락하면서 인부들이 숨진 사고이다.
양산 / 남성봉 기자

2006-02-24 10: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