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지연 기간에 휴업급여 줘야”

[연합뉴스 2006-02-24 08:47:52]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부상한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뒤늦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면 산재 인정이 지연된 기간을 `요양 기간’으로 간주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왼쪽 무릎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소송 끝에 인정받은 황모씨가 “산재 인정이 지연된 기간만큼 일을 못했으므로 휴업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했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왼쪽 무릎을 제대로 치료한 적이 없었던 것은 피고가 요양을 늦게 승인해 줬기 때문이고 실제 무릎이 아파 취업을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휴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나오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업무상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 뿐 아니라 집에서 요양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못 받은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00년 반도체 회사에서 상자를 옮기다 양쪽 무릎을 다친 황씨는 오른쪽 무릎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기간인 2003년 11월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황씨는 왼쪽 무릎 부상도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이를 반려했으며 소송을 통해 2005년에 이르러 법원의 산재 인정판결이 내려지자 2003년 11월부터 2005년 4월 사이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prayerah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