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이트그린 ‘소독제’로 사용금지

[머니투데이 2006-02-27 12:03:31]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말라카이트그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의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그린을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식용어류의 소독제로는 사용이 금지됐다.

말라카이트그린은 지난해 중국산 및 국내산 송어·향어 등 양식어류에서 대거 검출돼 큰 파문이 일면서 규제 화학물질에 추가됐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멱류의 경우는 인체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백석면 외에 청석면과 갈석면은 일체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도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을 오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벤지딘 염류와 유아에게 특히 해로운 브로민화합물도 취급 금지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제조 및 수입·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유해 화학물질은 기존 59종에서 63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올해 포름알에하이드, 백석면, 납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거쳐 취급금지 화학물질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한구기자 han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