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재사망은 명백한 ‘기업살인’이다
[민주노동당 2006-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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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재사망은 명백한 ‘기업살인’이다
에이스건설 대표를 즉각 구속하고, 영업정지 실시하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에이스건설 하이테크시티 건설 현장에서 두 차례에 걸친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첫 번째 사고는 지난 4일 기초 터파기 비팀용 3m짜리 빔이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설비공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였다. 통상 3m 이상의 빔을 인양하는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에 맞는 크레인을 사용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단순 고철 수집 용도의 장비인 일명 ‘집게차’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기사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작업 반경 내에서 다른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8일에는 같은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또다시 재발했다. 현장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대략 2주만의 일이다. 건물 신축부지 빔 4개가 쓰러지면서 갱폼 작업중이던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불행히도 사고 원인은 2주 전과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연이은 사고에 대해 감독관청인 노동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1차 사고 이후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같은 원인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노동부의 직무유기이다.
매년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800여명에 이르는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엄청난 인력 손실을 가져오는 산재사망 사고는 기업의 몰상식한 이윤 추구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돼, 공기단축을 위한 작업현장 안전수칙 미이행, 무리한 작업 강행 등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기업살인’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해당 산재사망 사고를 유발한 해당 기업 대표를 즉각 구속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즉각 에이스건설 대표를 구속하고, ‘기업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를 실시하라.
2006년 3월 22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