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설노조, 문래동 에이스건설 중대재해 관련 긴급기자회견
에이스건설 대형참사 노동부는 뭐했나?

“노동부 허술한 사고처리가 2차 중대재해 불러” 비판

노동계는 “지난 18일 문래동 에이스건설 2차 중대재해는 예측된 참사였다”며 에이스건설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한편 사고재발방지대책이 미온적이었다며 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건설노조(위원장 이승무)는 21일 문래동 에이스건설 하이테크시티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지난 4일 1차 사망사고 처리와 사고재발 방지대책이 너무 미흡했다”며 “이 결과 18일 2차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초 터파기 3m짜리 비팀용 빔을 지게차로 인양 중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백아무개씨가 사망한 1차 사고의 경우, 노조는 사고원인으로 신호수 미배치, 위험 표식 미설치, 위험 작업 반경 내 동시 작업, 한번에 2개 빔을 인양하는 무리한 작업 등 안전관리규정 준수 위반 등이 사고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노동부는 이 사고원인에 대해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해 보름만에 또다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18일 현장 정문 앞 상가 건물 신축부지 빔 4개가 쓰러지면서 갱폼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를 덮쳐 3명 사망, 8명 중경상을 입은 2차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은 1차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며 “현재 사망자 3명 중 2명은 중국동포이며 특히 형틀팀 9명 중 2명이 참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우리는 1차 사고 직후 에이스건설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기간조사 자료 제시와 구두경고 등을 수차례 하면서 현장 내 산업안전활동 보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또한 1차 사고 발생 직후 서울남부노동사무소도 방문해 최근 집중되는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강화를 요청했으나 결국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1차 사고는 단순 우발적 사고가 아님을 확신한다”며 “지난해 10월6일 경기도 이천 GS 건설에서 9명 사망, 5명 중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참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이천 GS 현장사고책임을 물어 노동부는 해당업체 3개월 영업정지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요청했지만 원청인 GS건설과 하청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그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대형참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태를 볼 때 이는 명백한 ‘살인’으로 판명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제 가동 및 노조 대표 참여 보장 △노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 내 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 △중대재해 시 노동부 등 관련 행정기관과 건설노조의 합동조사 보장 △건설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재하도급 계약 철저 조사 처벌 △중대재해 사고 최고 책임자 건설회사 대표 ‘기업살인’으로 즉각 구속 및 영업정치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 2차 사고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책임자들도 모두 입건이 된 상태”라며 밝혔다. 21일 관할기관인 남부노동사무소에 따르면 1차 사고 뒤 현장점검 및 관련자 조사를 거쳐 에이스건설 및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다. 또 2차 사고 뒤엔 18일부로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려 21일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20일부터 23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김재연 에이스건설 대표이사 등 원하청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 여부는 특별근로감독과 안전진단 등이 끝난 이전에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에이스건설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일단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안전조치 등 할 것은 다했다”며 “현재 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회사는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공동성명
“1차사고 뒤 작업금지 명령 내렸어야”
안전규정 무시 등 에이스건설과 GS건설 사망사고 ‘닮은 꼴’
지난 18일 서울 문래동 에이스건설 하이테크시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참사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노동부와 에이스건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1일 성명을 내 “연이은 참사에는 무능력한 노동부가 있다”며 이번 대형참사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공동캠페인단은 “2주만에 같은 에이스건설 공사현장에서 비슷한 참사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우리는 여전히 줄지 않는 건설사망재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망사고들은 지난해 GS건설 붕괴사고와 비슷한 유형으로 수차례 지적됐던 문제가 그대로 중첩돼 있다”며 “당시 노동계는 중량물을 다루는 공정에서 중량물의 추락, 붕괴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이동시켰어야 하는 기본수칙마저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며 에이스건설과 GS건설 대형참사의 ‘닮은 꼴’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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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동캠페인단은 “결국 이번 참사는 노동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것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안전모 쓰기’ 등의 미온적 대책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서도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1차 사고 발생 뒤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감독에 나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 2차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책임을 물었다.

실제 노동부가 1차 사고 뒤 ‘작업중지명령’(현장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않아 2차 사고를 불렀다는 점에 대해 일부의 지적이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로서 작업중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이에 대해 “건설현장의 사망재해는 매년 8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에이스건설 기업주 구속·처벌 △노동부는 각성하고 재해예방 적극 나설 것 △노동부는 실질적 중대재해 방지대책 마련 △중대재해사고 조사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현장 산업보건활동에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