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말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내일신문 2006-03-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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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기업주 무관심에 사고 눈덩이
“정부 산재통계 실제사고 20% 반영” … 은폐 심각
건설현장에서의 잇따르는 사고로 건설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와 기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일어난 문래동 아파트형 공장 사고조사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자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동료 안전관리자들이 “안전관리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책임과 권한도 없다”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가 산재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재 8건 발생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 = 2003년 ㅅ건설의 서울 월계동 건설현장에서는 8건의 산재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그해 말 이 사업장은 회사 내 무재해 사업장으로 대표이사의 상을 받았다.
건설현장의 산재사고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주까지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는 권현철씨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실제 산재사고 발생율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이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수립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합의금 몇 푼과 치료비 등으로 피해자를 회유해 사고 자체를 은폐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묵인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주 감독 처벌 강화해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금액의 1.88%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책정해 안전관리를 위해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회사들은 안전관리비를 편법으로 사용해 회사이윤으로 돌리고 있다.
12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안전관리자 마저 자격증만 가진 관리자 등에게 겸임을 시키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안전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ㅅ건설회사의 경우 전국15개 사업장 가운데 전담안전관리자를 임명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장 1곳을 제외한 14개 사업장에서 편법으로 안전관리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의 작업환경도 산재사고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안전연대 관계자는 “사고가 나 조사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 가다가 떨어져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기업주가 건설현장 환경이나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관리자 선임규정과 산재사고에 대한 기업주의 처벌규정을 강화해 산재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산업현장 안전관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100만개가 넘는 사업장을 3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하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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