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응 전략으로서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
1. 성장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7-80년대에 한국사회를 지배한 성장 패러다임은 산재 문제만 보더라도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전시 동원체제를 방불케 했던 개발독재 시대에서 노동자는 고도성장을 위한 기계 부품에 지나지 않았다. 다치고 병들어 효용가치가 떨어질 경우 기계에 새로운 부품을 갈아 끼우듯 새로운 산업예비군으로 교체하면 그만이었다. 그 과정에서 산재란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산물, 또는 사회적 비용쯤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산업역군 또는 산업전사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성장으로 총자본은 개발독재 시대의 물리력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운동의 성장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의식도 함께 성장하였고 사회권 확대를 위한 진보운동 및 민중의 지속적인 투쟁의 대가로 부분적이나마 인권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총자본은 과거와 같은 폭력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총자본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단을 찾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복지의 과잉에 따른 생산력 및 생산성의 정체’(?)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한국판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이데올로기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 논리, 전사 논리가 강력한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에 관한 미국의 노사 자율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자. 정부 주도의 규제 방식은 안전보건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노사간 자율적 해결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와 전문가가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안전보건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자는 주장은 단지 이데올로기 효과만을 노린 ‘자본의 음모’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이러한 담론과 구체적인 정책이 미국에서 사회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산업구조 및 생산조직의 변화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정부 주도의 규제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전제된 것이란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여기에 오랜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의 전통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핵심적 의제 중 하나인 ‘형식적 규제 완화’가 의미한 바는 전통적 산업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생산조직 및 생산패턴의 변화라는 구조적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전통적인 안전보건의 문제가 주요한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안전보건의 문제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생산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과 환경 등에 투입되었던 비용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또는 시스템을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영미산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자국 내에서조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종착역이 아닌 계급갈등을 더욱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노동자의 분할과 노동조건의 변화를 통하여 노동과정을 새롭게 통제하려는 전략은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짧은 경험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의 축소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하여 근본적 비판을 제기하는 사회적 흐름을 강화시키고 있고 패러다임 자체의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산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복지의 과잉’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존재할 수도 존재해본 적도 없는 사회적 조건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조직 및 패턴의 변화를 전제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사실 성장 논리를 들이밀면서 한번도 제대로 된 규제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총자본이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모든 규제 장치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그보다 예전엔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규제 장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규제 장치가 있는지 조차 신경을 쓰지 않았던 총자본이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성장으로 규제장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전술적 목표가 형식적 규제장치를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모아지면서 형식적 규제 장치조차 무력화하여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산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장의 신화, 전사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등에 업고 여전히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통적 안전보건규제가 현 시기 적합하지 않은 낡은 유물이라는 주장은 예전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규제 장치, 즉 효용성을 논할 가치조차 없었던 규제장치가 지금은 자본의 발목을 잡는 규제장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의 규제장치가 효용성이 없었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안전보건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산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구조화는 영미산 신자유주의 구조화보다 훨씬 심각한 후유증과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밖에 없다. 여전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전통적 산업이 주요 구성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구조 및 생산패턴의 고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주변국가로 이전이 한계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물적 조건의 취약성으로 노동의 유연화 자체가 노사정 합의구조로 정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항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산 신자유주의는 과거의 법적 제도적 유물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 및 통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폭력적 방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양분하고 문제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 주변부 노동자로 전가하면서 아주 제한적인 양보만을 중심부 노동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폭력적 방식의 신자유주의 구조화는 필연적으로 모순을 완화하기 보다 증폭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결국 한국산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현재의 갈등 구조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정부 내에서조차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혼선과 대립양상(?), 그리고 규제 개혁의 실상이라 생각된다.
2. ‘안전보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라는 우문
앞장에서 안전보건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최소한 안전보건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논할만한 거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총자본이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안전보건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노동운동 및 노동자건강권운동이 그동안 형식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장치로 만들어 나가려는 투쟁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총자본의 부담을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건 문제를 주변부 노동자로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정책이나 제도 변화의 논리적 정당성 내지 구조적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의 규제개혁을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를 더욱 커지게 만든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정리해보면, 지금은 규제개혁을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 한번도 제대로 작동되어본 적이 없는 형식적 법적 제도적 장치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 할 시기란 점이다.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문’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안전보건 문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운동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사업주 또는 자본가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의 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자본-임노동 관계가 존재하는 한 노동과정이 자본의 통제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및 작업조건의 결정 주체가 노동자가 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개별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을 상정하더라도 전체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초하는 한 당연하게 노동자의 통제권은 총자본의 통제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자본의 통제 하에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어 있는 노동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험과 안전보건의 문제를 노동자가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노동자의 개인적 실수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대다수 안전보건 문제를 보면 대부분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전적으로 자본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한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문제를 특정화시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일면적으로 안전보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는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일면의 타당성만 갖는다.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면해주는 면피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전보건의 책임,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안전보건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이행으로 한정되어 버리게 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근본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앞세운 규제개혁의 실상이 규제의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닌 형식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법과 제도를 실질화 하려는 노동운동 및 노동자건강권운동의 투쟁과 사회권의 확장에 따른 보편적 권리의식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총자본의 대응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조적 기반과 근거가 취약한 규제개혁에 대하여 단호한 반대투쟁을 조직하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혁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유의미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 유무에 맞추어질 경우 구조화된 안전보건의 문제를 끌어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보다 문제를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총자본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시 기전이 작동하는 조직노동자의 영향력을 벗어난 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성장의 논리, 전사의 논리로 무장한 정부 관료, 검찰, 법원 등 지배적인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며, 법적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리가 현실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이 요구된다.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조, 과정, 결과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자 핵심 고리가 ‘기업살인’운동이다.
3.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
다른 논리를 다 떠나서 현재의 상황은 사업주의 처벌을 포함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지 않고서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에 7-8명의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일각에선 ‘아직도 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산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 비극적 현실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를 대다수 사람들이 용인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해선 안될 것이다. 오히려 보편적 권리의식의 확장과 함께 모순의 깊이가 커지고 있고 분노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그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전술적 고리를 찾아내고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는 데에 있다.
현재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문제의식은 매우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단지 귀찮은 무엇,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무엇, 문제를 적당히 덮고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면 되는 무엇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인권과 노동자의 복지는 수사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70-80년의 향수에 젖어 있다. 사실 생산조직 및 생산방식, 작업조건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모습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일부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업장조차 조직노동자의 투쟁에 따른 한시적 미봉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문제의 심각성 또는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산재문제를 회피하고선 사업주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수세적 대응에서 적극적인 공세적 투쟁으로 전환한다는 점도 투쟁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투쟁은 특정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몇 몇 조항을 강화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총자본에 맞선 방어적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률 제정운동을 포함한 ‘기업살인’운동은 중대한 안전보건 문제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총자본에 위협을 줄 뿐 아니라 매우 공세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총자본의 약한 고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투쟁의 의의가 있다. 끊임없이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을 일으키는 대규모 사업장의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본의 양보만이 문제의 일보 진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현 시스템 하에서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조직 및 패턴의 고도화를 가져올 만한 물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사업주 자체를 목표로 하는 투쟁은 사업주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살인’ 운동을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완화의 흐름에 대하여 공세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신자유주의 논리를 격파하고 더 나아가 이면에 깔린 성장이데올로기를 분쇄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마치며
혹자는 이러한 법제화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거나 사회적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몇 몇 집회 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노동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금속연맹이나 민주노총 등이 이러한 투쟁에 어떠한 수위로 결합하고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있다. 결합 정도에 따라 매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쟁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관심 또는 사회적 의제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 사고 등과 같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몇몇 직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의 최고 책임주체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을 적극 제기하고 다른 사회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간다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는 연대가 가능하고 사회적 쟁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살인’운동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투쟁이 아니라 현 시기 안전보건 및 노동자 건강문제의 획기적 방향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투쟁이고 이러한 투쟁에 기초하여 열거주의 방식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포괄적 적용 방식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정부의 안전보건조직 전면 개편 등의 투쟁을 제기해 들어갈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