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건설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구속수사 신청 및 영업정지 요청
입력시각 : 2006.03.20 PM 05:20
3월 들어 2차례에 걸쳐 3명의 사망자를 낸 에이스건설에 대해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지난 4일과 18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이스건설 문래동3가 신축 공사현장에 대해
관할 지방관서인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남부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 23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구속수사 신청 및 영업정지 2개월 요청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전반적인 기술적 사항을 점검하고 더불어 하청관계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현장은 2월말까지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 돼 3월부터 지상 작업을 시작했으며 동절기 점검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아 붕괴위험 등을 주로 보는 해빙기 점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현장이라는 관계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지난 4일 지게차로 옮기던 철제빔이 떨어져 1명이 압사한데 이어 18일 거푸집 작업 중 주변 철제빔이 쓰러져 또다시 2명이 사망했다.
18일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연속으로 설치된 빔(가로)과 칼럼(세로)을 지지하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붕괴당시 칼럼에 가해진 하중은 85톤인데 반해 와이어로프는 고작 23.5톤을 견딜 수 있는 규격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김진태 노동부 산업안전팀 사무관은 “2단으로 이뤄진 칼럼의 하중이 조금 길게 설치된 와이어로프에 쏠리면서 끊어져 빔이 연속적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 철제 빔의 바닥판 상태도 하중을 버티기에는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실시공 의혹마저 낳고 있다. 특히 철제빔 시공을 대영테크(주)가 하청을 맡았다가 얼마전 삼표E&C가 재하청을 받는 등 관계가 복잡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