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건강을 걸어야하는 사회

 

1. 끝나지 않은 투쟁

 

“청구성심병원? 투쟁 잘 끝냈잖아? 산재도 다 받았고.”

 

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만난 한 선배는 이렇게 묻는다. 청구성심병원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성공한 투쟁으로 정리되고 있는 중이었다. 병원측의 탄압상을 예전부터 알고있던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노동조합이 산재투쟁을 계기로 활발하게 살아났다는 점에서, 청구성심병원의 실상을 처음 접한 이들은 그 끔찍한 실상에 놀라 청구성심병원 집단정신질환투쟁에 관심을 가졌고, 산재인정 승리를 함께 기뻐했다. 그리고 청구성심병원 투쟁은 항상 그렇듯이 뒤이어 오는 많은 사안들에 묻히고 있었다.

 

하지만, 청구성심병원 산재환자들은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주점을 열고 노동자 동지들에게 여전히 연대를 호소해야 했다. 청구성심병원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정신까지 훼손당한 이들의 건강과 삶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 앞에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은 커녕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영진이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병원에 있기 때문이다.

 

2. 노조탄압으로 노동자 정신질환 만드는 나라

 

-1차 포스터

 

‘청구성심병원,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조합원의 50%가 넘는 10명이 정신질환’

 

충격이었다. 몇 명의 조합원을 만나면서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전 조합원에 대해 건강실태 설문조사와 MMPI검사(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며, 566개의 문항으로 된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공신력있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노동건강연대 회원들도 결과가 이 정도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후 시행한 정신과 전문의의 검사결과도 같았다. 보건의료노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즉시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전원 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7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안 사람들의 첫 반응은 “어떤 대우를 받았길래 한명도 아니고 10여명이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답은 조합원들이 병원에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7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었다. 공대위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조합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조합원들이 7년 동안 병원에서 당한 폭행, 폭언, 조직적 차별, 왕따, 감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 병원에서 조합원은 사람이 아니예요“

– 청구성심병원내 비인간적인 탄압의 유형들

 

1. 폭언, 폭행

 

○ 병원주최 수련회 중 조합원에 대한 집단 폭행 : 수련회참가자 중 유일한 조합원에 대해서 비조합원 직원들 사지를 붙잡고 20여분간 집단 폭행

 

○ 출근시 병원에서 행하는 친절조회시 욕설 , 폭행 : 아무 이유없이 친절조회중인 조합원자에게 병원관리자들 다가와 귀속말로 “개새끼 죽인다” “씨발놈아 까불면 죽인다” “싸가지 없는 새끼” 등 욕설

 

○ 밤10시경 퇴근중인 조합원을 집단으로 에워싸고 폭행 : 퇴근을 위해 지하에 인사하러 갔다가 관리자등 4명에 들어싸여 “너 여기 뭐 훔치러 왔지”등의 폭언을 하고, 나중에는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가면서 “너 같은 새끼는 이런 꼴을 당해 봐야 해”라며 바닥에 내동댕이 침

 

○ 폭행으로 인한 직장내 두려움 심각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

 

2. 노동강도 강화

 

○ 조합원의 경우 혼자 근무하게 하거나 필요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근무배치하여 의도적으로 업무 과중 부하

 

○ 조합원이 있는 부서에서 결원 발생해도 인력 충원 하지 않음

 

3. 따돌림

 

○ 원우회 가입거부 : 원우회(병원전직원으로 구성, 직원에게 각종의 혜택부여) 가입을 조합원의 경우에만 거부

 

○ 회식배제 : 같은 부서내 회식에 조합원 근로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제외시킴.

 

○ 병원관리자와 비조합원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겐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아예 하지 않음.

 

4. 감시 (노동통제)

 

○ CCTV 설치하여 조합원 감시를 용이하게 함

 

○ 부서내 비조합원 직원들이 시간대별로 조합원들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여 일거수일투족을 병원관리자에게 보고함.

 

○ 조합원이 근무하는 병동이나 물리치료실등에 설치된 커튼 뒤에 숨어서 감시

 

5. 차별 대우

 

○ 조합원의 근무중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과도한 경고장 남발 및 경위서 제출 지시등 비조합원과 차별적으로 처우함

 

○ 조합원의 조퇴나 외출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

 

○ 조합원에게 병가 불허, 최단기 병가 허용하며 출근 강압

 

○ 승진탈락 :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승진대상임에도 비조합원 후임자를 승진시키는 불이익 취급

 

6. 잦은 부서이동

 

○ 조합원의 잦은 부서이동 : 비조합원에 비해서 조합원의 경우에만 부서이동 명령이 매우 잦아서 일이 익숙해질만 하면 일방적으로 부서이동 명령을 내려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줌

 

 

8월25일부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총 38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서 집단정신질환을 발생시킨 병원측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이 되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동부나 법원은 뭘 한 거야?” 다시 한번 정부의 편파성과 태평무사가 우릴 분노케 했다. 청구성심병원은 법원, 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13 차례나 위법사항이 지적될 정도로 악명 높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었다. 노동부나 법원은 병원측의 극악한 노조탄압을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집단정신질환을 발생시킨 공범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의 성격, 특히 반노동자적 태도가 명확해진 지금 이런 책임추궁을 하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인다. 법을 수없이 어기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법에 정해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부인하면서, 교섭도 거부하는 사업장이 어디 청구성심병원 한 곳 뿐인가? 그리고 이들 사업장이 법과 정부에 호소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노동부나 법은 형식적 답변만 늘어놓거나, 도리어 정상적 노조활동에 대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남발하면서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 문제는 입으로는 참여정부를 말하면서도 노동배제적, 노동억압적 성격은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정부와 그보다 한 술 더 뜨는 법원에 있다. 현재 30여곳이 넘는 장기투쟁 사업장들이 있다.

 

대부분이 심각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들이고, 해를 넘겨 가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교섭, 파업, 노동위원회 제소, 지역 여론화 등-을 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사업장들이다. 이들 장기투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들은 버티기만 하면 노조를 없앨 수 있다는 악덕 사업주와 이를 수수방관 도와주는 정부와 법원의 합작품이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는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정신질환이 알려진 후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의뢰가 많았다. 대부분은 잘 알려진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온 의뢰였다.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흑색선전과 이간질로 동료들로부터 왕따시키고, 손배?가압류로 목을 죄고, 교섭 요구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니 그 속에서 노동자가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을 만드는 나라, 업무상 정신질환의 아주 특수한 사례인 ‘노조탄압에 의한 정신질환’이 일반적인 것이 되는 나라. 이것이 개혁정부, 참여정부에 사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3.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파괴되고 있다

 

청구성심병원의 투쟁이 근래 6개월 뿐 이었겠는가? 노동조합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때로는 다른 노동조합과 함께 민주노조사수를 외쳤고, 때로는 지역단체들과 함께 지역주민건강권을 외쳤고, 함께 해 줄 수 있는 이들이 없을 때는 혼자서라도 한걸음씩 힘겹게 내딛으려 해왔다. 노동조합 인정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굳은 의지로 지금까지 노조를 지키고 있는 이들의 7년 투쟁의 연장선에서 산재투쟁은 시작되었고, 현재 이 투쟁은 6개월을 넘기고 있다.

 

-2차 포스터

 

7월7일 8명이 산재신청을 한 후, 8월 초 5명, 9월 초 3명으로 전원 산재승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정된 집단정신질환이며, 노조탄압에 의한 최초의 정신질환 인정이었다. 조합원들이 전원 산재승인 되는 과정은 김학중 이사장을 비롯한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여론화되면서 공분을 형성하는 과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MBC2580을 비롯한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청구성심병원의 반인권사건이 알려졌고 인권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청구성심병원 집단직업병투쟁은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끝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충격적으로 증언했다. 또한 이것이 청구성심병원이라는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같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최근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정신질환에 대한 의뢰가 활발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청구성심병원 투쟁은 직업병의 범위를 정신건강으로 까지 넓히는데 기여했다. 이런 점에서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투쟁은 노동자건강권운동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 건강문제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근골격계와 함께 심각하게 부각된 지 오래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력감축, 노동유연화 중심의 구조조정을 겪은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침체를 겪어온 독일의 경우 조기퇴직자의 7% 가량이 우울증 환자이며 정신질환자가 다른 질환자의 2.5배 수준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영국의 경우는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정신건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20명 중 1명이 심각한 우울증 상태이다. 우리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얼마전 30대 직장인 2명의 우울증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화장실 앞 독서’ 발령사원’우울증’ 산재판정 (한겨레 2003.11.20)

 

 

  1. 허리 디스크로 산재요양 후 사업장 복귀했으나 소외, 왕따, 퇴직종용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되어 발생한 적응장애를 산재로 인정 (2003. 04.)
  2.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현직 차장이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당하는 등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직장상사와의 갈등으로 발생한 ‘불안신경증’이 산재로 인정 (2003.07.)
  3. 조직 내의 비리건의 등으로 인하여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발생하던 중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부당전직, 직장상사에 의한 집단따돌림, 구타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 (2002.08)
  4. 국제영업부에서 일하면서 투자협상결렬에 따른 극심한 좌절감과 다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후 꼼꼼하고 완벽주의적 성격이 우울증을 심화시켜 정신증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을 강행한 경우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법원에서 인정 (2000. 05.)

 

이렇듯 심각한 노동자 정신건강문제의 원인은 명확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노동강도와 해고에 대한 불안, 이로 인한 동료들간의 경쟁과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동억압적 사회분위기를 고려할 때, 노동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감은 외국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할 것이다. 최근 서울도시철도에서 근무하는 기관사들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충격적이다 올 초 노동조합이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45.2%의 조합원이 정신질환(만성피로, 두통, 불안, 의욕상실) 증상을 보였고, 48.2%의 조합원이 수면장애(불면증, 수면박탈) 증상을 나타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두 명의 기관사가 지난 9월 열차에 치여,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는 것이다. 입사 건강진단에서 건강했던 이들이 입사 후 5년을 지나면서 환청, 우울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그 증세가 악화돼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 사건 발생 후 일부 언론에서는 ‘정신병력자가 열차운전을 한다’며 열차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노동환경에 대한 분석과 향후 같은 유형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제안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루 5~6시간을 컴컴한 지하터널 안에서 혼자 운전해야 하는 ‘1명 승무’의 부담과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 등이 바로 이들 건강문제의 원인이다. 서울도시철도 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의 발생원인을 고려할 때 이의 예방은 당연히 노동강도, 노동조직, 노사관계, 노동의 자율성 등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자 정신건강문제가 본격화 되는 이때에 이것을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노동환경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예방대책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4. 연대를 믿는다

 

집단산재인정투쟁 단계를 지나 책임자처벌투쟁 단계로 넘어오면서 싸움의 대상은 커지고, 싸움은 점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김학중 이사장 구속처벌’은 청구성심병원 노사관계 정상화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대위는 ‘김학중 이사장 구속처벌’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법이 일방적으로 사업주 편들기만 하면서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곧바로 현 정부와의 투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무수한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지고 있고, 현재도 해를 넘기며 싸우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30개가 넘는데도 지난 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주는 -상습적 임금 체불자 50명을 제외하고는- 단 9명이라는 사실은 구속된 노동자 수와 비교되면서 현 체제의 심각한 자본 편향성을 보여준다. 정부의 이런 일방적 사업주 편들기, 노동자 배제 전략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청구성심병원도 언론을 통해 생생히 보도된 ‘식칼테러’, ‘똥물투척’ 사건을 사실이 아니라며, 병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해 병원수입을 급감시켰다며, 업무방해라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노동조합에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배?가압류제도가 얼마나 부당하고 반인륜적인지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 상황에서.

 

배달호, 김주익 열사가 온몸으로 외친 노동탄압분쇄, 손배가압류 금지를 내걸고 오늘도 서울역 앞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들이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면서 죽음으로 항거한 노동자까지 모독하는 망발을 해대는 현 정부와 목숨을 바치고 건강을 잃어가면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노동자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과 싸워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게 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건강회복과 안전한 직장복귀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껏 싸워온 시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싸워야 할지 모르지만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을 믿고, 함께 연대하는 이들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