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딸린 농장서 사고, 산재보험 적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 T사에 딸린 조림농장에서 업무상재해로 숨졌지만 농장 자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못받은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본사와 분리돼 운영되는 영세 사업장이 외견상 별개 사업체로 보여도 그 사업이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독립한 별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본사와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산재보험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로 숨진 조림농장이 T사 본사와 장소상 분리돼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T사의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재배해 공급하는 것이었고 농장에는 이씨 혼자만 근무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이 농장은 T사와 일체가 돼 조경공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12월 경기도 일산에 있는 T건설사에 입사한 뒤 T사가 경북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조림농장의 관리인 겸 경비원으로 일해오던 중 2003년 5월 농장 관리용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정비공장으로 가다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이씨의 부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씨가 일하던 농장은 ‘임업’을 하는 독립사업장이고 5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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