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사망이 너무 처참하다.

 

날마다 기계에 깔려 죽고,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타 죽는 노동자 소식이다.

 

진해의 STX조선소에서 일하는 27살 젊은 비정규직 아빠는 어린이날 일하러 갔다가 기다리는 두아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던 67세의 늙은 여성노동자는 공장안에서 차에 깔려 죽었다.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없는 살림 비정규직으로 일해서 한푼이라도 보탤려고 일하러 간 곳이 전쟁터였고 무덤이 될 줄이야.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했어도 안 일어날 수 있을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도 사업주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날마다 전해지는 노동자 산재사망 소식보다,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12%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보다, 우릴 더 분노케 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 반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이다.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노동건강연대는 몇 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캐나다나 호주에서 이미 통과되었거나 입법과정 중에 있는 ‘기업살인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외국의 사례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겠지만 공통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흔히, 자유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기업의 활동이 가장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이런 사회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 민주당의 존 콜진 의원은 ‘부당한 죽음에 관한 책임법 (Wrongful Death Accountability Act)’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안전보건법률의 고의적인 위반(wilful violation)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형법상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03년 12월, 특집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를 3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사업주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생생한 사례와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특집기사에서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 20년 동안, 기업주가 ‘고의적으로‘ 안전보건 제도를 위반해 일어난 1200건의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90% 이상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폭로하였다. 이 특집기사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인식전환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래의 순서로 앞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될 특집기사를 통해 미국사회에서 산재사망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과 그 밑에 깔려있는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제한적인 비정규직 확산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친자본적인 정부정책 속에 오늘도 8명씩 죽어 가는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이제는 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1. 이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003. 12. 21)
  2. 미국에서는 사업장 사망을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03. 12. 22)
  3.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업주를 기소한다 (200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