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여성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체 취업자의 과반수를 하회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일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노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물론이요 건강한 사회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건강은 개인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는데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일을 가진 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일자리 유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 수단이 된다. 즉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 내 업무와 관련한 예방의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저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제까지 산업보건분야에서 건강의 논의는 대체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고나 부상 등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건강을 작업장내의 환경에만 초점을 바라봄으로서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별로 많지 않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연구와 정책도 주로 여성의 재생산기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모성보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의 결과로 모성보호의 법개정과 향상이 있었으나 여성이 사회와 노동환경에서 처한 불평등과 건강을 연계한 연구와 정책제언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특히 여성의 건강을 신체적인 현상으로만 국한하거나 임신, 출산 등 재생산 기능에만 국한하여 바라보는 것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처하고 있는 현실이나 노동환경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원인, 예컨대 성 분절적인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의 요인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여성의 불건강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의 결과로서 이해하고, 이러한 불평등의 개선을 통한 건강정책은 부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을 위해서 성별 건강 불평등성을 낳는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여성노동자의 건강의 성별차이를 보기 위한 시론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여성의 건강수준의 저하는 사회적 불평등성과 성(gender)이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여성이 사회에서, 노동환경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건강수준의 이해에서 성(gender)의 중요성

 

건강은 인간 생리, 보건관리의 조직,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규정된다(Health Canada, 2002). 또한 건강은 ‘삶의 질’의 기본적인 차원으로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삶의 질’이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한 기회를 의미한다면, 건강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볼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교육도 받고, 일도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건강은 삶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하지만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의 건강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단, 교육을 높게 받은 집단,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보다 많이 향유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건강할 수밖에 없다(UN, 2003; WHO, Rhoades, 1998).

즉, 건강수준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구성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건강불평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사회적 계층과 성(gender) 성(gender)은 성(sex)과는 다른 개념으로 성(sex)이 주로 신체적, 유전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 반면 성(gender)은 여성, 남성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역할과 사회적인 규범, 인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과 성(gender)의 연계는 건강이 단지 신체적인 차이가 아닌 사회내의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건강수준이 달라지고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다. 한 예로 캐나다의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불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수명에서 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남성은 하위소득계층 남성에 비해 6년 이상을 살고 여성은 소득계층간 차이가 남성보다는 작게 나타난다. 질병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상위계층의 남성은 하위계층의 남성에 비해 질병이 없는 상태가 14년이 더 길고 여성의 경우는 그 차이는 8년으로 나타나 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건강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성에 의한 중요한 차이가 여전히 각각의 계급수준 안에서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Ostlin, 2001)에 의하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지위나 건강결과를 어떻게 측정하던지 관계없이 모든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서 보다 나은 건강과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간 총사망률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크기에 대한 분석이 시행된 나라를 보면, 여성에서 보다 적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총 사망률 수준에서 남성들 사이에서 보이는 커다란 불평등은 여성들에게 흔하지 않거나 반대인 경우가 있다. 반면,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큰 상대적 불평등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계층과 성이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여성내부의 차이이다. 여성건강의 불평등성을 이해하기 위해 레슬리 도얄(Doyal, 1995)은 여성과 남성을 단순히 대비하는 것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인종과 계급으로 인한 뚜렷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여성/남성의 비교라는 매우 조야한 방식보다 사회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고 상호 작용하여 일정한 건강수준이 발생하게 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간의 차이를 극대화하여 여성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여성내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치가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비슷한 신체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그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성은 여전히 하위계층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건강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거나 여성내 집단의 파편화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한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위치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이 성이라는 요인과 어떻게 작용하여 건강의 불평등을 낳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Status of Canada, 1996; WHO, 1997). 이러한 분석은 고전적인 건강에 대한 책임성 – 의료이용이나 서비스 등에 국한한 – 의 경계를 더욱 확장시켜 제반 사회적 요인과 건강을 연계하여 살펴보고 건강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Krieger, 1993).

 

3. 여성노동자의 건강불평등성 기제

 

건강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성(gender)이라면 성 인지적인 건강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회내의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성(gender)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건강의 성별 불평등성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체로 1)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 2) 사회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 3) 여성과 남성의 자원 사용과 자원에 대한 접근, 4) 여성과 남성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적 코드, 5) 여성 신체의 독특한 기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 인지적인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Walters et al, 1995).

일하는 여성의 건강불평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하는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일과 관련한 사회적 불평등의 특징으로 첫째,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하지 않는가를 먼저 밝혀보아야 한다. 여기에 경제적 필요도, 건강수준, 일에 부여하는 의미, 원하는 일자리 존재여부, 가족 내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가족-직장양립 가능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여성 즉 실망실업자의 건강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Moss, 2002).

둘째,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불평등한 위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성별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편입으로 인해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직종, 직무가 남성과 상이하고, 최근 보다 급속하게 다양화되고 있는 유연한 노동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여성화 등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Ferrie 2001, Quinlan et al, 2000). 성별로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고용주와 맺는 고용관계의 특성, 직장에서의 제반 규범과 규율의 내용 역시 달라지며 이는 여성의 건강수준과 관련을 맺는다(Benach etl al, 2000; Fuhrer, 1999). 여성은 대체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으며, 조직의 위계 질서에서 볼 때 하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사업장이나 비정규직으로 종사한다는 점에서 건강 위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제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Duxbury, 1997; Hall, 1989).

셋째, 건강의 위험요인(risk factor)이 직업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각 직업별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은 다양하며 같은 직업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하는 직무가 상이하여 건강 위해요인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Messing, 1998; Mergler et al, 1987).

일반적으로 남성에서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기여하는 대부분의 요소(물질적 불리함, 고용상태, 결혼 상태, 직업환경요인, 건강관련행태)가 여성에게도 기여하지만 이러한 건강결정인자의 사회적 패턴에 대한 중요한 성별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는 성 분류적 노동에 기인한 것으로 성에 의해 매우 다양해지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소음, 진동, 부적정한 온도, 유기용제,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유기용제 관련 질환, 난청, 진동에 의한 상해, 직업관련사고는 남성에서 훨씬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과 연관된 질환은 낮은 사회경제적 그룹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여성은 반복적인 작업동작, 단조로운 작업, 폭력과 부정적 스트레스의 위험, ‘작업의 정신적 긴장과 낮은 결정범위의 복합’ 등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피로감, 반복성 긴장,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회심리적 건강문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Griffin et al, 2002; Kilbom et al, 1998). 이럴 경우 남성은 작업장에서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제거하는 개입이 근골격계질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반면 여성은 반복적인 작업동작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 일수 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남성들이 주로 직장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재해나 직업병은 남성노동자의 문제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여성도 점차 산업현장에 뛰어 들어감에 따라 일과 관련한 질환도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은 직장에서 남성보다 단순 반복적이고, 일에 대한 통제가 낮으며, 남성 중심적인 직장문화가 만연하고, 직장과 가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다(정진주, 2002).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종사하는 일의 내용이나 직무가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이 겪는 건강상의 문제는 남성과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성노동자 위주의 시각과 조사결과를 가지고 여성노동자에게 ‘작은 남성’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성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제대로 밝힐 수 없다(Mergler et al, 1987).

넷째, 여성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불건강한 상태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나 보상의 영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관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닌 직장에서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말하는데, 여성을 위한, 여성의 요구에 기반한 산업보건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리의 정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과 노동환경의 위해요인으로부터 불건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동환경개선이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불건강한 상태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자리를 떠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정진주, 2002).

다섯째, 건강에 관한 인식과 건강증진의 요구가 여성의 불평등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증상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와 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현대의 직업병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근골격계질환 – 목, 어깨, 허리, 손, 팔 등의 통증으로 일컬어짐 -의 경우 같은 중증도의 질환에 걸리더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주, 2002). 이는 흔히 남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강함’에 대비하는 ‘약함’ 이라는 신체적 증상이 근골격계질환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사고나 부상은 남성에게 수용하기에 보다 용이하지만 근육과 뼈의 무기력함은 ‘약한 여성’라는 이미지에 보다 잘 맞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코드 외에 직장에서 여성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의 불안정성 등의 불이익이 오면 요구도는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4. 여성노동자 건강 연구의 향후과제

 

앞 절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향후 일련의 노동시장 과정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건강의 불평등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존재한다.

 

 

 

일하는 여성의 업무와 관련한 건강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용한 노동력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건강이 보장되어야 하고, 가족 내 성별 분업과 취업에 대한 가족적 지원, 일에 대해 가지는 의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자리가 존재하는 한 노동력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은 고용형태, 산업, 직종, 기업규모 등으로 분리된 시장에 위치하게 되어 건강상의 위해요인의 노출요인과 노출 정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노동과정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건강상 부정적 위험요인도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면은 거시적인 성 차별적인 노동정책 하에서 구체화된다. 여성은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남성과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요인이 달라지게 된다. 직장에서 건강관리는 예방대책, 질병발생 이후 보상, 건강문제를 건강문제라고 인식하고 요구하는(empowerment)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성은 종사상 지위, 소규모 사업장 집중 등으로 인해 예방, 보상, 요구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즉 사회적 성별 불평등과 배제에 따라 불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심각한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 물론 같은 여성집단이라고 할 지라도 더욱 취약한 집단이 존재한다.

건강이 취약한 여성집단은 경제활동기간이 짧게 되므로 노후의 연금수혜도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 빈곤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와 영위, 사회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도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노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이나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빈곤과 불건강의 상태가 영속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따라서 향후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내의 다양한 영역 즉, 가족, 노동시장, 노동조건, 사회복지의 다차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건강증진은 단순히 작업장내의 위해요인 분석을 넘어서 확대되어야 하고 기술적, 물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다영(2001), “여성 건강 문제와 여성복지”, 『페미니즘 연구』 한국여성연구소 창간호

정진주(2002), 여성근로자 보건관리지침개발(1차년도)-문헌을 통한 국내외 관련기준 및 관리 실태조사-, 한국산업안전공단보고서.

한성현, 이경재, 신혜종, 김증임(2002),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용역 보고서

Benach J, Benavides FG, Platt S, Diez-Roux A, Muntaner C(2000), “The health-damaging potential of new types of flexible employment: a challenge for public health researchers” 90(8):1316-7

Dembe, A.E.(1996), Occupation and Disease: How Social Factors Affect the Conception of Work-Related Disorder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Doyal, L.(1995) What Makes Women Sick? : Gende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New Brunswick: Ruters University Press.

Duxbury, L.(1997), “Supportive Work Environments: What are they?” A paper presented at 1997 Institute for Work & Health Conference.

Ferrie JE(2001), “Is job insecurity harmful to health?”, J R Soc Med 94(2):71-6

Fuhrer R, Stansfeld SA, Chemali J, Shipley MJ(1999)“Women, work and health” “Gender, soci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prospective findings from an occupational cohort(Whitehall II study). Soc Sci Med Jan;48(1):77-87.

Griffin JM, Fuhree R, Stansfeld SA, Marmot M.(2002), “The importance of low control at work and home on depression and anxiety: do these effects vary by gender and social class”, Soc Sci Med Mar:54(5):783-98.

Hall, E.M.(1989), “Gender, Work control, and Stress : A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 empirical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9, pp. 725-745.

Health Canada(2002), Exploring Concepts of Gender and Health,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Gender Equality Tool”, ILO Gender, Poverty, and Employment(GPE)Programme. http://www.ilo.org/dyn/gender/genderresources.detail?p_lang

 

Kilbom A, Messing K, Thorbjornsson CD eds. Women’s health at work. Solna, Sweden:National Institute for Working Life 1998

Krieger, N., Rowley, D.L., Herman, A.A., Avery, B., & Philips, M.T.(1993). Racism, sexism and social class:Implications for studies of health, disease, and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9:82-122.

Mergler, D., Brabant, C., Vezina, N., Messing, K.(1987), “The weaker sex? Men in women’s working conditions report similar health symptoms?”,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29, pp. 417-421.

Messing K. One-eyed science: occupational health and women worker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8.

Ostlin P Sen & George A.(2001), “Gender, health and equity”, In T. Evans, M. Whitehead, F. Diderichsen, $ A. Bhuiya(eds), Challenging Inequalities in health: from ethics to action. OxfordLOxford University Press

Quinlan M, Mayhew C, Bohle P(2001), “The global expansion of precarious employment, work disorganization, and consequences for occupational health: a review of recent research”, Int J Health Serv 31(2):335-414.

Quinlan, MM. Woskie, SR. Rosenberg, B.(2000), “Women and Work”, Occupational Health: Recognizing and preventing work-related disease and injury, pp655-678. Fourth Edition, Barry S. Levy, David H. Wegman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Status of Women Canada(1996), Gender-Based Analysis: a Guide for Policy-Making. Ottawa.

Walters, V.(1992), “Women’s views of their main health problem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83(5) pp. 371-374.

Walters, V., Rhonda, L., and Marie, M.(1995), “Women’s health in the context of women’s lives”, A report submitted to the Health Promotion Directorate, Health Canada.

WHO(1997), Action for Women’s Health Making Changes through Organizations, Resource pack for workers and organisatio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Copenhagen. 1997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der and Health a Technical Paper”,

http://www.who.int/frh-whd/GandH/GHreport/gendertech.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