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확산과 노동자건강권운동의 흐름

2000년 산재추방운동연합이 해산하기까지 산재추방운동 또는 산업안전보건운동으로 불리어진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주요한 쟁점 내지 과제를 살펴보면, 산재 발생에 따른 사후적 대책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투쟁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쟁점을 형성하거나 주도하는 투쟁보다 제도 틀 내에서 문제점을 촉발시키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주요한 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부분적으로 노동자 참여권을 요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투쟁을 벌인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유지한 속에서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주요한 관심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환경 또는 유해 물질에 대한 예방 유무를 따지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산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거나 그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주제 밖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컸다. 산업재해 피해 단체를 중심으로 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운동의 흐름은 주어진 틀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추방운동의 성격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안전보건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관철되고,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의 최소 기준과 제도가 후퇴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노동자건강권운동이 개별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과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주요한 내용과 쟁점으로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사실 IMF 위기 이후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소위 IMF, 세계은행, 미국정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전망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을 증대시켜 투자증대를 가져오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입이 커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창출 및 실질임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욱이 저숙련층의 고용기회가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임금증가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빈곤층이 감소하여 소득불평등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증대와 해외직접투자의 전후방연관효과 상실로 경제성장률을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소싱으로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선진외국과 달리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의 과잉(?)과 생산력 정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적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은 매우 큰 부작용만 낳는다는 사실을 몇 년간의 뼈아픈 경험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한국에서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내적 필요성보다 외적 변수가 주요한 힘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국과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전후 안정적인 성장의 동력이었던 복지의 확대 전략이 생산력의 정체와 고실업률로 현상화되어 나타나면서 내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복지의 축소, 규제 완화를 달성하고, 이를 외적으로 확대하여 상품 뿐 아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달성함으로써 축적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주요한 배경이었다. 반면, 한국은 개발독재식 성장의 한계로 인한 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차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IMF 위기 이후 내적 준비가 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광범위하게 비정규 노동이 존재하였고, 법적 제도적 장치 또는 규제 장치와 무관하게 자본이 생산 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선진외국과 같이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과 규제장치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자본의 주장은 완전히 전도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결국 자본이 OECD 표준을 외치며, 노동의 유연성 운운하는 것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성장으로 더 이상 개발독재식 성장정책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기제를 활용하여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담론을 이어져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서 근골격계투쟁의 의의

IMF 이후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과 규제완화의 흐름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직접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은 노동자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고 있고, 작업조직 및 작업공정의 변화와 함께 노동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위험작업 및 부담작업이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한도를 넘는 노동강도를 감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누적되면서 근골격계질환이 산업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IMF 이전에도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근골격계질환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성장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면서 심각하게 부각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의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과거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과거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폭력적인 노동과정 및 노동통제의 전근대성에 무게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노동통제 및 노동과정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문제가 직접적인 지배와 장시간의 노동을 통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하다면, 현재는 간접적인 지배방식과 노동과정의 내포화, 그리고 단위 시간당 노동강도의 강화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데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절대적 수치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물리적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고용불안의 정도가 매우 심해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부담에 대한 저항이 쉽지 않게 되었고,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논리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및 안전 장치의 마련 등 안전보건의 최소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안전 장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근골격계질환 등 신종 직업병이 증가하면서 사망, 중대재해, 사고성재해 등 악명 높은 재래형 산재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숱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첨병 국가인 영국과 미국조차도 최소한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재래형 산재 문제가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내지 이데올로기 기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증가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투쟁이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규제완화에 맞선 투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집단요양투쟁은 형애화되어 있는 산재보험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투쟁이자 개별화된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산재문제를 집단적 쟁점으로 만드는 투쟁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은 건강문제 또한 노동분할정책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투쟁이 단위 사업장을 뛰어 넘어 전체 노동자의 연대로 발전하거나, 최소한 현장의 조직노동자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전체,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향후 자본의 조직화된 대응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단협 투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배치하는 전술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러한 경향이 더욱 커지고 문제의 해결은 더욱 더 구조화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3.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투쟁과 사회권 강화투쟁의 연계

향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집단요양투쟁은 산재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혁,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포괄적 권리의 쟁취 투쟁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노동분할 정책을 통해 비정규 노동으로 전가함으로서 문제를 회피하려는 총자본을 공격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소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산재보험에 대한 구조 개혁은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출발이라 할 수 있다.
아프고 병들고 다치면 어떠한 전제 조건과 장애물 없이 손쉽게 노동자가 의료를 이용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로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지금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사전에 심사하고 인정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바로 보상과 보장이 이루어지고 사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별 노조와 민주노총은 단위 노동조합의 집단요양투쟁의 동력을 모아 사회개혁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관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의 사회권쟁취 투쟁은 협상을 잘 하면 쟁취되거나 운 좋으면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투쟁과 요구를 모아내고 단일한 투쟁력과 협상력으로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작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집단요양투쟁을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민주노총의 계획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웠던 상황이라 하겠다.

4. 기업살인운동의 의의와 노동자건강권운동의 과제

이러한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권 강화투쟁과 함께 전체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쟁해야 할 문제가 바로 산재 사망 및 중대재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투쟁이다. 일명 ‘기업살인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투쟁은 그동안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유무로 제한하고 이를 통과하면 책임을 면해주었던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이다.
자본의 통제 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험과 안전보건의 문제를 노동자가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안전보건법의 이행 유무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책임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만약 사업주의 책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국한할 경우 구조화된 안전보건의 문제를 끌어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보다 문제를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총자본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시 기전이 작동하는 조직노동자의 영향력을 벗어난 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성장의 논리, 전사의 논리로 무장한 정부 관료, 검찰, 법원 등 지배적인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며, 법적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리가 현실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른 논리를 다 떠나서 현재의 상황은 사업주의 처벌을 포함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지 않고서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에 7-8명의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문제의식은 매우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단지 귀찮고, 적당히 덮어버린 채 지나쳐도 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인권과 노동자의 복지는 수사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70-80년의 향수에 젖어 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문제의 심각성 또는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산재문제를 회피하고선 사업주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자건강권운동이 산재 발생 후 사후적 대응이 주를 이룬 수세적 투쟁이었다고 한다면, 노동자건강권운동의 과제를 노-자간 대립의 주요한 쟁점으로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투쟁 과제란 점에서 기업살인운동의 의의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중대한 안전보건 문제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하고,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총자본과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사업주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총자본의 약한 고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기업살인운동의 의의가 존재한다. 끊임없이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을 일으키는 대규모 사업장의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본의 양보만이 문제의 일보 진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현 시스템 하에서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산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사업주 자체를 목표로 하는 투쟁은 사업주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갈 것이다.

산재추방운동연합의 해체를 계기로 노동건강연대 등과 같은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고 새로운 운동 주체와 조직적 틀이 마련되고 있는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은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기업살인운동,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투쟁, 산재보험제도 구조 개혁을 포함한 사회권강화투쟁 등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투쟁의 과제와 쟁점을 갖고 운동 전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과거보다 훨씬 더 현장 노동자의 조직적인 투쟁의 요구와 의지를 모으는 것이 요구되며,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사회운동 진영과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항상 그래왔듯이 노동자의 요구, 사회적 요구는 노동자건강권운동보다 항상 앞서 있고, 운동의 진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