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내일신문 “첫번째 사망사고 이후 안전조치 없었다” 기사에 대한 해명
3.22일자 「내일신문」22면 “첫번째 사망사고 이후 안전조치 없었다”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3월 4일 일어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현장 안전감독 활동이 부족해 18일 사고에 한 원인이 되었다. 3월 4일 사고후 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사고 발생 직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해 명>
지난 3월 4일 문래동 아파트형공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작업장내 흙막이 공사에 사용하였던 철제빔을 고철로 판매하기 위해 차량에 싣던중 철제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동 사고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공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철제빔 운반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작업이 종료되어 작업중지 명령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현장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통상 작업중지 조치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추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취해지는데 3월 4일 사고와 3월 18일의 철제빔 붕괴 사고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월 18일 사고 공사는 3월 11일에서야 시작되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업중지를 내림(노동부지침)
①집무규정 제34조(사용중지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시
②집무규정 제34조(사용중지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태가
해제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③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한 때
④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재해재발의 우려가 있는 때
⑤기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3월 4일의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한 수사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울남부지청은 3월 5일(일요일)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을 파악하였고 이후에는 목격자, 사고차량 기사 등 사고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월 18일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 철제빔을 싣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출입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원·하청 현장소장 등을 법위반으로 입건조치 하였으며, 사망근로자의 장례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반면 3월 18일 사고는 3월 4일 사고와는 그 성격이 판이합니다. 즉, 3월 18일 사고는 철제빔 구조붕괴로 2차 재해가 우려되었고 작업을 계속할 상황이 아니라서 작업중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어 즉시 조치하였고 또한, 노동부에서는 3월 18일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해당 작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사고 이후 안전조치가 없었다”라는 단정적인 기사는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무단히 방치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504-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