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 아키라(鈴木明, 42)는 눈이 많은 고장‘ 나가노에 태어났다. 1982년에 메이지(明治) 대학에 입학, 학생운동을 하다가, 1990년부터 97년까지 도쿄에서 영세사업장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과 산재직업병 상담활동을 했다. 97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노동건강연대에서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성수동사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노동과건강』에 일본의 다양한 노동자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면서, 함께 나아갈 동지들인 일본 노동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 편집자 –
1. 한일 비정규직노동자의 구조적인 차이
비정규노동자에 있어서의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에서는 ‘파트’라고 불리는 단시간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결과”(2004년 7월) 에 따르면 ‘정사원’ 65.4%에 비해 ‘비정사원’의 비율은 34.6%이다. 이 ‘비정사원’의 내용을 보면 계약사원(2.3%), 촉탁사원(1.4%), 출향사원(1.5%), 파견노동자(2.0%), 임시고용자(0.8%), 파트타임노동자(23.0%)로 되어 있다. ‘비정사원’에서 차지하는 파트타임노동자의 비율은 66.7%이다.
파트타임노동자의 증가율은 파견노동자 증가와 비교해도 높다. 1999년 조사와 비교하면 파견노동자가 0.9포인트 증가(1.1%→2.0%) 한데 비해 파트타임 노동자는 8.5포인트 증가(14.5%→23.0%) 했다.
파트타임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57.7%에 이른다. 파트 노동자가 주로 도입되는 업종은 음식점, 숙박업, 도매․소매업이다.
고용주가 파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임금 절약” 55.0%, “하루 또는 주 중에 일의 바쁨과 한가함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35.0%이다. 한편 파트노동자가 파트 타임이라는 형태를 선택한 이유는 “가계 보조, 학비를 얻고 싶어서” 42.1%, “자신의 형편에 좋은 시간에 일할 수 있다” 38.8% 순으로 많았다. (복수응답)
2. 그러면 파트타임 노동자의 조직율은 어떨까?
“노동조합기초조사”(후생노동성, 2003.6.30기준)에 따르면 일본 전체 노조원수는 1,053만 1천명(63,955개 노조)이고 추정조직율은 처음으로 20%를 밑돌아 19.6%가 되었다. 이것은 9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조직노동자는 계속 줄고 있지만 파트타임노동자 조직화는 증가 추세에 있다. 파트노동자 조합원수는 33만 1천명이며 전년 대비 13.1%가 증가했다. 전체 노조원수에서 자치하는 비율은 3.2%에 이르며 추정조직율은 3.0%이다.
3.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이 파트노동자인데 그 70%가 여성이다. “노동력조사”(총무청 통계국, 2002)에 따르면 주 노동시간이 35시간 미만인 단시간고용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8.8%다.
‘“여성은 평생 무직이거나, 결혼하면 가정주부가 좋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30년 전에는 약40%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약10%까지 줄었다. 이것은 고도성장기와 달리 가족 가운데 남성 혼자 일하는 구조로는 생계를 지탱하지 못 한다는 생계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세대에 상관없이 작용하는 것이다. 여성도 함께 일하는 것을 지지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4년판 정부의 분석이기도 하다.
파트노동자를 선택한 이유로 “가계 보조”를 들은 것도 이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고용노동자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39.7%, 1999년). 연령별로는 M자형을 보여준다. 취업하고 결혼, 출산, 육아를 계기로 노동현장에서 이탈한다. 육아에 여유가 생겨, 생계 보조로 일하는 것을 생각할 때 파트타이머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일본에서는 60년대 후반 이후 남성을 풀타임노동, 여성은 파트타임노동(또는 계약사원 등 비정규직)과 가사노동이라는 성에 따른 역학분담에 의거하는 취업형태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다. 일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 모습이 형성되었는데 임금인상은 이러한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80년대에 들어 아내의 취업이 늘기 시작하고 반대로 전업주부가 줄기 시작했다. 90년 이후 아내의 취업형태를 보면 파트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내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한 것이다.
4.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가 많은 구조적 이유
일본 파트여성노동자의 70%가 기혼여성이며 그들은 노동자이자 부양자이다. 소득세 과세한도액이 있는데, 연간 130만엔은 남편의 소득세, 주민세, 배우자공제 적용가능 한도액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일하는 여성 파트노동자가 많은 것이다. 또 연간수입 130만 이하의 여성은, 남편이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된다. 이러한 사회제도가 파트노동자 저임금구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임금격차를 보면, 일본 전체적인 남녀간 임금격차는 100 : 65.3이며, 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파트여성노동자의 임금격차는 100 : 64.9이다.
5. 파트타임 노동자 산재상담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파트노동자의 산재상담은 슈퍼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이었다.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슈퍼에서 야채를 잘라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배추든 무든 하나가 전부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이를 자르고 랩으로 포장해서 매장에 진열을 하는 일이다. 식칼로 배추를 자르는 작업은 몸에 부담이 크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배추를 자르고 랩포장을 하는 작업을 통해 경견완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을 정도로 몸이 아파졌다.
이런 상태까지 간 이후에 산재신청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상담하러 온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아픈 노동자가 자기 작업부담을 입증해야만 업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업량 등 본인의 부담작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만나서 같이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성은 다시 오지 않았고, 산재신청이 부담이 많이 돼서, 일을 쉬어야겠다는 전화만 왔다.
몸이 아프게 된 파트노동자에게 보상도 없고, 원인이 된 나쁜 작업환경도 개선할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버린 것이다. 적어도 노조가 있으면, 그 여성이 조합원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인데. 당사자는 산재인정까지 회사나 노동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보다 일을 그만 두고 쉬는 것을 선택한 것인데, 이는 파트노동자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예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