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류직원 소탕작전’

전국 30여개의 인권단체들이 연대와 소통을 위해서 하나둘씩 모여 인권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할 무렵,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사실상 국내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최대의 통신기업 KT가 상품판매직 노동자들에 대해 수개월간 노골적인 차별행위와 반인권행위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처음 이 문제를 접했던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는 상품판매직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노동자는 KT로부터 미행과 사진촬영 등의 직접적인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알렸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상품직원 소탕작전’이라는 이름의 내부 지침이었다. 여기에는 “상품판매전담직원에 대한 관리의 최종목표는 ‘퇴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조정이 실제로는 교묘하고 은밀한 노동탄압을 통한 것임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 둘째, 얼마 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노동감시의 반인권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 따라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노동인권과 정보인권의 척박한 현실을 대변해주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며,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그에 따라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결성 후 첫 번째로 KT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 내리게 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소속 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KT의 반인권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증언대회를 준비하는 한편, 상품판매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명예퇴직을 강요받은 노동자는 96%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갖가지 협박을 당한 노동자의 수도 90%에 넘었다. 98%가 차별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85%가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60%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를 통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현실이 처음의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국 상품판매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7 차례에 걸친 집단면담회를 진행해서 단편적인 설문조사를 넘어서는 심층적인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아래는 인권단체 연석회의와 KT 상판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집단면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정리한 내용이다.

2. 민영화가 불러온 구조조정과 노동자 감시

KT사의 인권침해는 IMF 이후 급속도로 추진된 민영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어왔다. 해외매각 중심의 민영화로 인해 KT 경영의 최우선 과제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되었고 이는 감원 위주의 구조조정의 반복을 초래했다. 거듭된 구조조정의 반복으로 인해 더 이상 자발적인 명예퇴직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자 인사권을 남용한 강압적 수단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신상필벌, 농어촌 인사발령, 인사규정 19조 2항 개정 등 온갖 명목의 인사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감원의 수단이었다. 이러한 인사권 남용은 KT 노동자에게는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침해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노동자들이 늘어나자 KT 경영진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것이 바로 상품판매전담반이었다. 상품판매전담반은 9.30 명퇴 압박이 한창이었던 2003년 9월 명퇴유도를 위해 114 잔류 여성노동자들을 인사조치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KT는 노동자의 12.6%가 빠져나간 대규모 명퇴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하도급의 확대 등으로 마무리한 후, 2003년 12월 1일자로 명퇴대상자 중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상품판매전담반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술분야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14분사 잔류자, 인사규정 19조 2항에 의한 직위미부여자, 노조활동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은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버티는 노동자들을 모아 ‘상품판매반’을 만들다

실제로 KT는 9.30 명예퇴직을 앞두고 개별면담을 통해 명퇴를 거부할 경우 비연고지 및 마케팅분야로 인사조치하겠다고 위협했으며 12.1 상판팀으로의 인사는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지난 2004년 7월,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상품판매전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7%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을 종용받은 바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명예퇴직을 종용받은 노동자들의 대부분이(90.8%) 비연고지나 상품판매팀으로의 발령위협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명퇴 거부에 따른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된 상판팀은 일반 영업직원들(RM)과는 전혀 다른 갖가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주요 차별 내용은 ① 업무지역미배정 ② 판촉상품과 기업카드 미지급 ③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④ 일일활동실적 제출 ⑤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불허 ⑥ 영업활동에 따른 휴대폰보조금 차별 등이었다.
실제로 인권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에 해당하는 150명의 노동자가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통계는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KT 전사 차원에서 심각하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차별형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위의 설문통계 중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각각의 차별형태들 사이의 상관관계이다. 상품판매팀의 경우 판촉활동을 위한 중요한 노동조건중 하나인 기업카드나 판촉상품이 미지급 되는 경우는 각각 96.7%와 54.9%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강제 받는 상황임에도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게는 일반영업직보다 높은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이 강요되거나 일일 활동실적이 항시적으로 체크되는 일이 다반사여서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경우 매우 커다란 정신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요컨대, 사측이 강제하는 불공정한 노동조건은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바로 불공정한 인사고과와 경고, 징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04년 인사고과 결과 상품판매전담반의 거의 대부분이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았다. 전국 상판팀 인원 466명 중 인사고과가 확인된 401명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조사대상자의 75%인 300명이나 되었다. KT의 인사고과는 상대평가로 D등급이 10%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상판팀 KT의 인사고과 결과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즉 차별을 통해 정상적인 실적이 불가능해지고 이것이 인사고과 최하위등급으로 귀결되며 이로 인해 다시 인사 불이익을 받는 최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퇴출’

한편 상판팀은 애초부터 정식 편제된 조직이 아니어서 지휘계통도 불분명했다. 이들은 각 영업국에서 근무했지만 각 지역본부 산하 상품판매전담팀이라는 조직에 소속해 있었다. 이 상품판매전담 노동자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본부 상판팀의 경우 업무 자체가 ‘상판팀 동향 관리’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감시와 차별을 직접 행사한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감시는 매우 조직적인 것이어서 2004년 3월 ‘3월 특별활동계획’ 이른바 ‘상판직원 소탕작전’ 지시가 내려진 뒤 대폭 강화되었다. 이 지시문서는 상품판매팀의 최종목표를 ‘퇴출’로 명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상품판매팀의 구성 및 운영이 노조전력자나 명예퇴직 거부자 등에 대한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3월 특별활동 계획‘에 나와 있는 관리지침이 퇴출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증거는 또 있다. ‘ㄱ본부’의 지침을 보면 “상품판매전담직원에 대한 관리의 최종목표는 이므로 근무태만, 업무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와 채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구절이 서술되어 있다. 이 자료는 사측 스스로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노동감시가 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채증과 같은 노동감시를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3월 특별활동 계획’이 지시된 3월 10일 이후, “이전과 비교해 사측의 부당행위나 차별행위가 증가하였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93.8%가 이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매우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3월 특별활동 계획이 지시된 이후 상판팀은 미행, 사진촬영 등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노골적으로 감시당하기 시작했으며, 감시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징계나 협박을 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이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인권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정신적인 압박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의 85%에 해당하는 130명의 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해, 노동감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은 막연히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응답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52.9% 감시를 확인했다고 응답했다.

3. KT가 노동자들에게 안겨준 ‘놀라운 결과’ – 충격과 공포

이렇듯 감시와 차별이 상판팀 노동자들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증, 우울증 등은 산재라는 KT 상판팀 노동자들의 주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7월 6일 KT가 미행 감시 끝에 ‘근무태만’으로 해고처분한 박00 씨에 대한 산재승인 판정이 떨어졌다. 박씨는 114 분사를 거부하고 잔류한 교환원 출신 노동자로 ‘상품판매팀에 인사조치 된 이후 회사로부터 일상생활을 감시당해 정신적 충격과 함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발병했다’며 산재요양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였다. 반면 이에 대해 KT는 박씨의 산재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박씨를 6월 20일 업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임조치 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박씨의 손을 들어줘 산재 판정을 내린 것이었다. “의사소견과 박씨의 개인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신불안 증세는 업무적 요인이 발병원인으로 판단돼 박씨의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즉 회사 측이 미행 감시를 통해 찍은 사진과 시간대별 동선을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태도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연 것은 스트레스로 입원을 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북에 이어 광주에서도 상판팀 안00 씨가 회사의 미행 감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를 이유로 산재판정을 받았다. 안씨 건 역시 감시가 산재의 직접사유였다. 회사는 미행감시를 근거로 안씨에 대해 감봉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안씨는 미행 감시 사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안씨의 산재를 인정한 것이었다.

“모두가 나를 감시한다”

KT의 감시 행위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연달아 산업재해로 인정된 가운데 이번에는 상품판매팀에 대한 인사차별에 따른 스트레스도 산재 사유로 인정되었다. 11월 1일 근로복지공단 익산지부는 KT 전북본부 상판팀 강00 씨의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강씨는 KT 선로통신직군에 입사해 23년간 근무해 왔으나 명퇴신청을 거부한 후 2003년 말 상품판매팀으로 발령받았다. 그 이후 회사의 차별대우와 업무 부적응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강씨는 2004년 3월8일부터 주요 우울장애로 군산의료원에서 장기간 상담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회사 측의 차별적 인사조치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는 “자문협의회를 통해 강씨의 가정환경, KT 측의 사실 확인,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강씨의 정신질환이 회사 측의 인사조치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차별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인정하였다.
KT의 상판팀에 대한 차별과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수준을 넘어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집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KT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평소 운전할 때도 백미러를 자주 보게 되고 출장을 다닐 때도 꼭 좁은 골목길로 다니며 뒤를 돌아보게 되는 등 생활습관에까지 감시의 영향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감시에 대한 피해의식도 심각해서 주변 동료직원들로부터 감시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대인관계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집단면담회 과정에서 상판팀 노동자들은 차별과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대표적인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살기는 살고 있는데 무기력해진다.” “괜히 뒤통수가 뜨겁다.”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의심이 생긴다.” “KT작업 차량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모두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듯 상판팀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또한 그 중 일부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산재를 인정받게 되면서 상판인 모임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KT 상판팀 소속 노동자 188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검진하였다. MMPI(다면성 인성검사)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검사를 받은 상판팀 노동자 중 45%(84명)에게서 우울, 불안, 긴장, 신경과민, 공포, 피해의식, 신경성 신체 증상, 사회적 소외 등을 시사하는 척도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4년 12월 16일 노동부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ꡐ신노사문화대상ꡑ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노동부는 KT를 대통령상으로 선정한 이유로서 ꡒꡐ勞使不二ꡑ의 정신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모색하여 노사협력관계 구축에 노력. 그 결과, 2001년 이후 무분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ꡓ고 밝히기도 했다. 공기업의 급격한 민영화와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KT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케이스”로 치켜 올리는 현실을 보면서 씁쓸함을 넘어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찔한 마음으로 반문할 수밖에 없다.
KT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에 공기업이었던 많은 기업들이 IMF 이후 급격하게 민영화되고, 또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많은 인권침해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글을 통해 충분히 지적하지는 못했지만, IMF 이후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의 약화 또한 동반할 수밖에 없다. KT노동자들의 투쟁이 공기업 민영화가 사회적 공공성의 약화와 노동자들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적어도 사회운동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