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된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 농기계에 의한 사고, 제초제와 살충제에 의한 농약중독, 과수업이나 고추농사, 비닐하우스 작업과 같이 불편한 작업자세로 반복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돈사와 계사 등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내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알레르기와 천식 및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인을 산재보호가 필요한 직업인(농업 노동자)으로 분류되지 않아 산재보험으로 재해보상이 되지 않아 농작업 재해가 발생해도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관부서인 농림부에서도 농업인의 건강은 뒷전에 놓여 있어 재해보상은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도 거의 실시되지 않는 형편이다.
이글은 중요한 직업적인 건강문제의 하나이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농작업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외국의 농작업 재해(사고)

미국의 경우 농업은 가장 위험한 산업중의 하나이며, 농작업 재해는 사망과 장해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가안전회의(NSC)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345만 명의 농업인 중에서 780명의 직업적 사망이 발생하여 사망률은 10만 명당 22.1명으로 나타났으며, 광산업의 10만 명당 24.3명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산업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1998년에 약 14만 건의 농작업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장해율은 100명의 농업인 중 4.1명으로 나타났다. 1991년 워싱턴 주의 보상보험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에서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2.5배, 골절 위험이 2.3배, 절단 위험이 2.5배로 나타나 재해율과 치명율이 높다고 보고 된 바 있다. 2004년 미국의 노동통계(BLS)에 의하면 산업별 산재위험 순위는 광산업, 농업, 건설업 순으로 발표하여 농업이 건설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농작업 재해의 위험성으로 인해 미국의 국립산업보건연구원(NIOSH)과 농업안전보건센터(미 10개주에 구성됨)를 중심으로 농작업과 관련된 사고, 질병, 유해물질 등의 연구, 정책지원, 예방사업을 국가의 지원에 의해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농업은 가장 위험한 산업중의 하나이며, 매년 120명이 사망하고, 1,200명이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인의 직업적 사망은 모든 직업적 사망의 13%에 해당하였다(1995년). 캐나다는 농작업 사고의 심각성으로 인해 매년 농작업 재해로 인해 사망 및 병원에 입원하는 중대재해의 경우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농작업 사고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농식품성을 중심으로 농업안전협회, 농업안전프로그램, 농업상해조사 프로그램 등에 대규모의 국가 지원을 통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본의 농작업 사고 실태는 우리나라 농작업 현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의 농작업 사고에 의한 사망율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0년의 경우 농업인구 10만 명당 10.4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산업의 사망율 3.5명의 약 3배로 나타나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있다. 연간 약 400명의 농작업 사망자 중 약 70%가 농기계작업사고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의 80%에 해당한다.

2) 외국의 농업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현황

많은 국가에서 자영업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농업에서의 높은 재해발생 위험 때문에 농업인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상당수에 이른다. 농업인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장애나 소득의 중단, 사망 등에 이르게 되면 농가의 생활불안정과 빈곤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식량자원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에 비록 기술자나 상인 등과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높은 재해위험으로 인한 국가보호의 필요성과 농업의 중용성에 의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배경이 된다.
OECD 국가를 보면 농업인을 산재보험에 강제적용시키는 국가가 18개국으로서 전체의 60%에 이르고, 4개국은 임의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국가는 8개국(27%)에 불과하다(표 2).

임의적용국가인 일본은 농기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와 보상 등을 위해 정부는 꾸준히 노동재해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의 경우 특정 농업종사자 약 8만 명, 지정 농업기계종사자 약 5만 명, 농업 중, 소 사업자 등 2만 명으로 총 15만 명이 노재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농협에서 관련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관련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1).

3) 한국의 농작업 재해(사고) 현황

농업 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 농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농작업 재해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실제 얼마나 농작업재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통계는 없다. 다만 일부 농촌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농기구-기계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남자는 1,000명당 83명, 여자는 1,000명당 65명이라는 보고가 있으며(손명호 등, 1993), 1년 간 남자는 6.52%, 여자는 0.03%가 사고를 경험하였다고 보고(김두희와 정철, 1998)한 바 있다.
이러한 역학조사 외에 농작업재해 통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작업 안전공제와 농기계공제 보상 자료이다. 정부는 1996년 이후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 가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고 임의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2). 현재 농업인 안전공제의 가입정도는 2003년 현재 농협조합원 240만 명 중 29.2% 만이 가입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 및 보상실적 자료(표 3)에 의하면 가입건수는 2001년 66만 건으로 1996년 이래 큰 변화가 없으나 재해발생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1996년 7,802건에서 2001년 12,83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재해발생율 또한 1.24%에서 2001년 1.94%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재해율을 노동부의 2001년 산업재해율 0.77%와 비교하면 농업에서 2.5배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며, 업종별로 비교하였을 때 광업의 재해율 7.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년)의 농기계 사고실태조사에 의하면 농기계 전체사고의 1/2 정도가 심각한 인체사상의 위험성이 높은 전복과 추락이었으며, 농기계사고시 상해형태는 골절과 절단, 사망사고가 41.6%로 나타나 농작업 사고 발생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농작업안전공제의 보상수준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수준은 재해사고로 사망시 유족 유로금 300만원, 1급 장해 매년 500만원씩 5회 지급(2,500만원)에서 7급 장애시 50만원을 지급하며, 농작업 재해로 인해 치료비로 입원시 입원 1일당 15,000원(120일 한도)을 지급한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년)이 농기계 사고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한 농기계사고 건당 총 비용 9,770만 원 및 사고로 인한 직접적 비용(생산손실+차량손실+의료비) 4,160만 원에 비해 아주 낮은 보상수준으로 실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장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실시되는 농업인 안전공제를 산재보험 및 2004년부터 어업인에 대해 실시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의 비교하면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장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5) 제안

외국의 농작업 재해 현황을 볼 때 농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은 어느 산업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농작업 재해 실태는 일부 자료로서 위험성이 추정될 뿐이며, 실제 농작업 재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농작업 재해의 위험이 우리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인지, 농작업 재해의 보상이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될 정도인지,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및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농작업 재해(사고) 및 농업인의 직업병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 현재의 농업인 안전공제를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으로 전환
–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의 보장성을 산재보험의 수준으로 실시

각주)

1)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어 노제보험이나 농협 공제를 들지 않더라도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이 우리보다 아주 낮은 편이다.
2) 일부 농협의 경우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자부담 보험료를 차등지원(25~50%)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