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

[레이버투데이 2006-04-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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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한 후 직장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업주가 산재근로자가 요양하는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산재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작년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2004년 장해판정자(34,320명) 중 취업희망자는 25,996명, 이 중에서 14,420명이 재취업을 하였는데 이는 취업희망자의 40%정도가 재취업을 한 것으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통계상 조사를 하지 못한 산재근로자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또한 치료를 종결한 산재근로자 중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수료 후 직업복귀자 수(최근 3년)는 재활을 받은 노동자 중 재활을 종결한 후 다시 원 사업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숫자는 2003년(1,158명), 2004년(921명), 2005년 6월(603명)으로 이는 산업현장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이전에 종사하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의 수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산재근로자가 치료종결 이후 원 직장에 복귀를 하기 어려운 것은 산재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인하여 사고 이전에 업무에 종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보다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요양기간 도중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생존권 및 재활치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산재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 이외 당해 산재근로자의 잔존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공단을 방문할 경우 당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향후 생계 대책과 치료종결 후 산재근로자들의 재활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요양종결 후 재활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휴직을 한 상태에서 재활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숫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원 직장 복귀가 예정된 상태에서 직무전환 및 재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에서는 실시가 곤란하며,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훈련 실시 가능하다고 하며, 다만, 산재보험 재활사업에 의한 직업훈련은 요양종결 후(산재장해자) 직업이 없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및 자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던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기간의 다양화,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개선, 원 직장 복귀자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지원 신설을 통하여 취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매년 약 8만여명의 근로자 산업현장에서 업무 상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산재근로자가 요양 후 상당한 장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산업현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이전의 생활로 돌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방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재근로자 중 취업가능한 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되어야만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기간의 다양화를 통하여 원직장 복귀나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상담문의 : 부광 공인노무사 사무소 02-587-9821

이승진 freesjl@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