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환자, 목매 숨진 채 발견

노조, 재해인정과 보상 관련 부당행위 여부 조사

산재요양중이던 (주)로템 창원공장 노동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금속연맹 경남본부에 따르면, 로템 중기제관 용접4반 소속이던 지아무개(49)씨가 지난 2일 오후 창원 경일고 뒷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검안 결과, 고인은 이날 오전 6시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씨는 지난 2004년 12월13일 목디스크로 산재를 신청, 부분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씨는 그동안 일부 불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를 선임, 재심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중순 기각되자, 로템노조 새 집행부와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다는 것.

채귀용 로템노조 산업안전부장에 따르면 “행정소송과 관련해 노조와 상의,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지씨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지씨가 남긴 유서에서조차 가족들에게 하직인사만을 남겼을 뿐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귀용 산업안정부장은 “지씨가 개인적으로 채무 문제나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노조와 산재 문제를 논의하면서 간혹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서 재해 인정과 보상과 관련, 부당한 점이 없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로템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 산재 요양기간 동안 지씨와 함께 했던 동료들과 병원, 자료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씨는 지난 1984년 (주)로템(구 현대차량)에 입사했으며 유족으로 부인과 대학생인 두 딸을 남겼다.

2006-04-04 오전 10:16: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