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산재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 및 재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1964년 7월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산재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통한 현물급여’라는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지나치게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자유경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영역 중에서 급성기 치료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산재 환자의 요양 장기화 문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대표적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지정신청을 회피하는 것 등이다.
그동안 산재지정의료기관은 1995년 2,808개에서 2003년 5,566개로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지만 상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의료의 질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의사의 기술적 수준에만 집중하여 의료의 질을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효율성, 접근성 등도 의료의 질의 한 측면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산재 환자들이 단기간에 손상에서 회복되어 직업 또는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간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요양비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볼 때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본 산재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산재요양치료 장기화의 원인

요양치료기간의 장기화를 논할 때 많은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이 없는 경쟁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급성기 병상 과잉공급으로 인해 병상 점유율이 떨어진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산재환자를 입원시켜 요양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치료가 진행 중인 산재환자들의 회복 정도를 일정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한 의료재활과정을 적용하는 곳은 드물기 때문에 이 또한 요양 장기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내적 측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외적인 측면이라고 판단된다. 산재환자의 요양시작부터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사례관리체계가 부재하다든지 재활서비스가 획일화되고 선택의 폭이 좁으며 요양초기부터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과 그리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 체계적인 직장 복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재요양의 가능성, 산재요양이 끝난 후 높은 실업률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산재를 당한 이후 산재노동자들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산재환자들이 생계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양종결을 회피하는 현상도 요양 장기화 문제의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산재요양 현 실태

위의 그림 1을 보면 전체 산재요양자들의 요양기간을 볼 대 절대수치로 볼 때 6개월 미만의 단기 요양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자의 비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04년 5년간 산재요양자수는 33,125명에서 53,068명으로 60%가량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환자 중 1년 이상 장기요양자수의 비율은 38%에서 45%로 증가하였으며 절대수치로 볼 때는 12,511명에서 23,815명으로 90%가량 증가하였다.

단순 통계분석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요양환자수의 증가는 2000년에 비해 전체 재해자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재해율 지표의 경우는 요양환자수 증가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모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재해율과 관계없이 재해자수가 늘어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신체장해자수 지표를 볼 때도 2000년에 비해 약 70% 가량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전체 재해자수는 약 33%가 증가하였음을 볼 때 전체 재해자 중 신체장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체장해자수가 많아지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재해 강도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재해강도의 증가는 손상의 중증도가 높은 재해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 요양기간의 증가는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장해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응급체계를 포함한 급성기서비스공급체계 및 재활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 및 급성기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 ‘예방 가능한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비추어볼 때, 산재 응급의료체계 및 급성기서비스공급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직장 및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 산재재활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상질환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질환의 특성상 외래를 통해 발견되고 이후 산재요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성화된 일차의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의료전달체계의 필수 구성요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산재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산재 발생 시 초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성기서비스공급체계의 정비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 전달체계)
○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재재활체계의 정비
(의료, 직업, 사회재활 등 포괄적 재활서비스가 재활의 초기부터 제공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체계와 거리가 멀다. 의원이 의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급성기치료와 재활요양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산재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치료의 질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산재환자의 요양의 효과 및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의원의 본래적 기능의 부재와 그 기능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다. 주치의 또는 문지기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할 의원에서 급성기치료 이후 장기요양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면서 제대로 된 재활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한 채 요양기간만 늘리는 데에 공헌(?)하고 있는 현행 의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산재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각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불제도 등 재정적 기전을 마련하는 일 등 다양한 해결 기전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산재의료전달체계를 일반 의료전달체계와 통합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체계로 분리할 것인가에 따라 문제의 해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제도 및 정책의 수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산재 의료전달체계 중 급성기서비스공급체계와 산재재활체계를 일반 의료전달체계와 독자적으로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응급의료체계는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응급 상황의 특성상 맞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급성기서비스공급체계인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진료기관을 1,2,3차 진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진료의뢰서를 통한 환자의뢰체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최소 설치기준만 있고 각 진료기관의 역할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제한 기준이 없어 의원에서도 병실과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이 없다. 의료인력 역시 동일하게 훈련받은 전문의에 의해 1차 진료와 3차 진료가 행해지고 있으며,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기보다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산재 환자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급성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산재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산재 의료전달체계에서 급성기서비스공급체계와 재활체계가 유기적인 관련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급성기서비스공급체계 내에서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과 상호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일반 의료전달체계와 같이 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의원이 본래적 기능과 달리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하에서는 불필요한 의료기관 간 경쟁이 커질 뿐 아니라 질 낮은 요양서비스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이 필수적이므로 기존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의원급에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급성기병원이 치료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하고,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은 통원치료를 전담하도록 하며, 급성기 이후 산재재활 및 요양서비스를 특화할 수 있는 재활요양병원 등으로 기능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

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재의료전달체계는 시설, 장비 및 물자 등의 물적 요건에 집중하여 관리되어 온 경향이 있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이하 산재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물적 요건을 이용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보건의료인력을 필요로 한다.
산재는 대부분 손상(injury)으로 귀결되며 손상환자는 특성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와 후송체계, 손상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숙달된 의료 인력에 의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술이 재해근로자의 치료에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치료와 함께 산재환자의 회복과 직장,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재활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급성기치료만 관심을 두고 환자의 기능회복, 사회복귀나 재활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급성기치료 위주로 급속도로 발전해온 현대 의학의 특징, 의대교육과정의 문제, 행위별 수가체계로 인한 재활관련 의료서비스의 상대적인 가치의 저하 등이 원인으로 거론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그 질병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사는 업무상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핵심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재 환자를 치료할 때 담당의사 또는 주치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급성기치료 이후의 재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요구되며, 재활과 연계를 위해 환자를 대리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대리인(사례관리자)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모든 의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는 의사를 산재전문의사로 설정하여 산재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독일의 예,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독일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체계에 의해 산재사고만을 전담하는 산재전문의사가 동원되어 치료를 행하므로 산재전문의사가 아닌 일반의사가 산재환자의 치료에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독일에서 산재전문의사(Durchgangs. Arzt. DA, 통과의사 또는 산재관리의사)는 산재보험 및 재활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산재전문의사는 대부분 산재 환자의 수술 등의 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고외과 분야의 전문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산재지정병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재 또는 업무상질병을 당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제한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치료의 보장성에 차이가 크지 않은 독일의 경우 문제로 등장하지 않겠지만, 그 차이가 큰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전문의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외과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가능한 폭넓은 분야의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과, 내과 분야의 전문의 및 피부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전문의 등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재전문의사는 1,2,3차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접근성을 감안하여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 소속된 의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산재전문의사의 역할

산재전문의사는 산재환자의 주치의 개념으로 운영되어야만 환자의 급성기치료에 있어서 연속성을 보장하고 재활과 연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산재전문의사는 일정 지역 범위의 작업장과 계약을 맺어 작업장 주치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산재전문의사는 자신이 주치의를 맡고 있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일차적으로 진료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효율적 치료를 위해 산재전문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환자의 요구) 일정 기간 이상 환자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전문의사는 산재사고 또는 직업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적으로 적절한 수의 산재전문의사가 적정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의료체계에 의하여 후송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닐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받은 후 산재전문의사가 있는 산재지정병원(수술치료, 급성기집중치료 병원)으로 후송 또는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급에 있는 산재전문의사는 환자의 치료 방향 뿐 아니라 치료병원을 결정하여 의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재전문의사는 산재보험을 대신해서 산재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결정하는 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의원급 입원서비스의 단계적 폐지와 재활요양병원으로의 전환

산재관리의사는 의원이나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로 지정하지만, 의원급의 산재관리의사는 원칙적으로 통원치료만을 인정한다. 의원급의 경우 수술 등 입원을 통한 급성기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질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의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원서비스가 단순 요양서비스가 대부분인데, 산재의 경우 직업복귀를 위해 초기부터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적인 의료재활 시설 및 인력도 갖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업재활 및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내용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원급에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현재 많은 의원들이 산재환자를 위한 입원치료시설을 갖추고 입원 환자를 받고 있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통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만약 재활요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현행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와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산재재활체계에 편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우 별도의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별도의 지불제도에 기초한 접근이 요구된다.
바람직한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통원 치료서비스의 제공 및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의 연계를 위한 각종 보고서의 작성을 통해 충분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산재환자의 통원치료는 원칙적으로 주치의로 등록된 의원급 산재전문의사의 외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술치료, 급성기집중치료 병원

수술치료, 급성기집중치료 병원은 병원의 규모와 의료 인력의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산재와 업무상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분과 전문의를 사고로 인한 손상 분야의 수술 종류 및 경력에 따라 분류하고,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수준이 해당 수술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해당 산재전문의사와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인정기준상 대부분의 산재환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지정하는 것이 좋으며, 종합병원 및 병원은 수준별로 수술치료, 급성기집중치료 병원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인력, 시설,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전문병원의 지정요건 기준에 기초하여 치료재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추가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재재활체계와 연계

수술치료 및 급성기치료가 끝난 이후 집중치료를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인근 지역의 산재재활병원 또는 장기요양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질병의 종류나 중증도에 따라 수술치료, 급성기집중치료병원 표준 입원 일수를 정하고 환자의 상태가 일정 정도 이상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한다.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일부가 병상회전율의 저하로 인한 이익 감소를 이유로 산재환자를 받는 것을 회피하거나 산재지정병원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라 하겠다.

재활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산재 환자의 필요 및 요구에 부응한 적절한 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었을 때만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술치료나 급성기집중치료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갖춘 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치료 시작 15~30일이 경과하면 급성기집중치료는 필요 없는 정도로 상태가 안정된다.
현재 대표적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병원지정을 회피하는 이유도 급성기집중치료기간을 경과하여 급성기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산재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게 되어 병상회전율 둔화와 수익성 감소를 일으키는 이유가 크다. 이는 산재환자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데, 급성기병원의 경우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인력 및 시설이 매우 부적합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성기병원에서 재활요양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재활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는 최소한의 의료재활(치료재활)마저도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급성기병원에서 집중치료가 끝난 후 별도의 재활요양이 필요치 않다면 통원치료를 받고 통원이 가능한 방식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중치료 후 통원은 힘들고 재활요양을 전담하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는 산재관리의사 또는 사례관리자의 의뢰를 통하여 재활요양시설(의료재활병원, 요양병원 등)로 전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활요양의 궁극적 목적이 직업복귀와 사회복귀에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한 한 시설에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가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현재 산재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시설을 통한 재활서비스와 재가재활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재가재활서비스가 산재 환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 및 재정적 유인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권역별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 구축

일본의 경우 지정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적인 점은 47개로 구분되는 노동기준국 권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 상병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별 지역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역별 지정의료기관 내에서 각 의료기관들이 일반병상, 요양병상, 재활병동으로 기능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구분하는 기능분화이긴 하지만 일본의 산재보험인 노재보험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의료전달체계를 준용하여 의료기관 진료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이전에 권역별 진료의뢰체계를 시행하였으나 진료권 제한이라는 취지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과 재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요양을 받아야 효율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을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 강원,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당 권역 내에서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적합한 직업, 사회재활을 실시하여 산재환자들의 직업, 사회 복귀율을 높여야 한다. 직업복귀를 위해서는 복귀초기 원직장이나 또는 타 직장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나 요양기관이 장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산재환자의 효율적인 요양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가능한 권역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맺는말

이상으로 산재요양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기술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먼저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현재 산재재활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재재활체계를 통해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사회나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서는 장기요양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재재활체계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수립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이 문제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산재재활체계의 발전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원급의 통원 치료와 주치의로서 산재전문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산재요양치료가 한 의사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산재재활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연계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자의 상태별로 수준에 맞는 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인다면 이 또한 재활체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효과적인 재활체계의 존재와 산재환자의 치료 초기부터 사회 복귀까지 각 단계에 알맞은 재활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사례관리자 제도가 동시에 추진될 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이 치료효과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요양을 중지한다는 결정은 산재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