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을 둘러싼 문제점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사용자들이 그들의 직접적 피고용자뿐 아니라, 기업 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수생, 일용직 혹은 용역 노동자,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형법에 의해 적절히 강제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영국의 건강안전국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적어도 전체의 70% 이상) 중대재해와 사망 사고는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방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위험을 평가한 뒤, 안전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지 않아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다면, 사용자는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자신들의 사회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을 떠들고 있으나, 사업주와 정부는 이를 적절한 벌칙에 의해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떨떠름해 했다.
진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사용자들은 전시 위주의 이벤트 사업 집행이나 기계적으로 법적 기준만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주주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은 사용자가 작업장 내의 안전과 건강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에 최고의 우선 순위를 두고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조와 노조평의회는 정부가 기업이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대응하기를 요구한다. 기업의 살인 방조 행위로 인하여 매년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엄청난 액수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