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법팀 세미나

주제 : (가칭)기업살인법은 왜 필요한가 – 호주 한국 산안법과 호주 기업살인법안 비교
발제 : 강문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일시 : 5월 16일(금) 저녁 8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노동건강연대는 작년에 ‘산재사고 처리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기업(주)의 탐욕이 자아낸 타살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산재사망은 새로운 범주의 기업 범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분식회계, 뇌물수수, 횡령, 환경파괴 등과 같은 기업 범죄의 범주에 추가되어야 하며 살인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기업살인)’이라는 주장으로 강력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운동을 벌이기 위해 기업살인법팀이 노동건강연대 안에 구성되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지난 노동절 캠페인은 기업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노동절 캠페인 약평 참조 – 홈페이지 기업살인게시판)

이번 세미나는 기업(주) 처벌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정서를 구체화하는 시작입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와 한국의 산안법을 빅토리아주의 기업살인법안과 비교하며 어떤 점 때문에 기업살인법이 필요한지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님이 발제를 해주십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살인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