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도 기술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형법 상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업에 심각한 경영 실태가 있다할지라도 대기업이나 중간 규모의 기업은 기소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영국에서 지금껏 단지 5개의 기업만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소기업이었다.

대기업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최고관리자 개인이 특정 사고에 대해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간 규모 기업을 기소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소기업에서는 관리자가 기업 현장에서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중간 규모 기업 관리자들은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직접적 책임을 다른 이에게 위임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는 여러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결과일 때가 많은 데, 이런 경우 그 어느 개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간 규모 기업은 심각한 경영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미필적고의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것을 피해가게 된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기업의 심각한 경영 실패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다면, 최고관리자의 미필적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을 기소할 수 있게 되므로, 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과 중간 규모 기업도 기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