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wever, unions also stressed their support for criminal sanctions for individual directors (which would need tougher company law duties) and the need to remove crown immunity.
>
> 그러나 몇몇 노동조합은 개별 이사들에 대한 형법적 제제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업법 차원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와 국영기업 (공공사업장)에 대한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처음 요구안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영국법 상으로는 법인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됩니다.)
같은 경우에 기업의 관리자 혹은 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법이 미치는 영역 역시 국영기업뿐 아니라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고용이든지 고용을 행하는 모든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이 처음 제안에 대해 기업 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과 국영기업까지를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언급이 덧붙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