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C welcomes corporate killing move – unions want more
영국노총은 기업살인 운동을 환영 – 노조는 추가적 조처 요구
출처 : 영국 Hazards 잡지 (2003년 5월24일)
A commitment by Home Secretary David Blunkett to fulfil Labour election commitments by bringing forward corporate killing proposals this year has been welcomed by the TUC, unions, employers and safety campaigners. Some unions took the opportunity to get in bids for extra measures.
영국노총, 노조, 사용자 그리고 산안 활동가들은 데이비드 블렁케트 내무장관이 올해 안으로 노동당의 선거 공약이었던 기업살인법을 도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환영했다. 몇몇 노동조합은 이 번 발표를 계기로 추가적인 요구을 제기했다.
Saying a timetable for introducing the new law would be announced in the autumn, Blunkett said: ‘There is great public concern at the criminal law’s lack of success in convicting companies of manslaughter where a death has occurred due to gross negligence by the organisation as a whole. The law needs to be clear and effective in order to secure public confidence and must bite properly on large corporations whose failure to set or maintain standards causes a death.’
블렁케트 장관은 새 법안 제출 일정을 가을 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기업 조직 전체의 중대한 부주의(negligence)로 사망 사건에 대해 기존 형법으로 기업을 살인(manslaughter)죄로 처벌에 성공하는 사례가 적은 것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다.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이 분명해야 하고 효과적이어야 하고 나아가 기준을 정하거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사망을 야기하는 대기업에 확실하게 타격(bite, 물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TUC general secretary elect Brendan Barber said: ‘Unions are keen to help draft the detail of the proposed legislation in partnership with employers. This move will be good for workers, good for the public and good for responsible and accountable employers.’
영국노총의 사무총장 당선자인 브렌던 바버는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과의 협력을 통해 제시된 법안의 구체 내용을 잡아나가는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에게 좋은 것이며 일반 사회 그리고 책임있는 책무를 다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도 좋은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However, unions also stressed their support for criminal sanctions for individual directors (which would need tougher company law duties) and the need to remove crown immunity.
그러나 몇몇 노동조합은 개별 이사들에 대한 형법적 제제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업법 차원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와 국영기업 (공공사업장)에 대한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George Brumwell, general secretary of construction union UCATT said: ‘In the most serious cases the penalty should include imprisonment for individual directors. If custodial sentences can be given for cruelty to animals or killing someone outside work, there is no reason why the same penalty should not apply to a death at work.’
건설노조 UCATT의 조지 브럼웰 사무총장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개별 이사들에 대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잔혹함 또는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사망 사건에 대해 구금 처벌이 가능한데 똑같은 처벌 조항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건에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uth Lea of the Institute of Directors said that if a manager or safety officer was responsible for recklessness that led to a death, they should have the book thrown at them.
기업임원연구소의 루스 리아는 만일 사망을 초래한 부주의(recklessness)에 대해 관리자 또는 안전 담당 간부가 책임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주)
– manslaughter (의도/고의가 아닌 살인, 사망을 초래한 행위를 살인죄로 구성)
– negligence (부주의)
– recklessness (부주의하고는 약간 다르게 무모함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