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갑작스런 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산업재해보험이 일부 지정병원들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산재처리를 부추기는 병원들의 실태를 정태후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 기자: 산재 환자를 많이 취급하는 전주시내 한 병원.

제조업체 근로자인데 어깨가 약간 결린다고 하자 X레이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는 산재처리를 권합니다.

● OO병원 의사: 작업을 일단 쉬어야 합니다.

치료를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해서 산재를 추진해야 합니다.

● 기자: 만일 산재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반응입니다.

● 기자: 찍어보고 (이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병원 사무장: 안 나온다고 산재추진 안 하실 거예요?

● 기자: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지정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은 산재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자문의사들에게 받는데 문제는 자문의사들이 대부분 산재병원 의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자기들이 내린 진단을 자기들이 심사하다 보니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경우 거의 99% 무사통과됐습니다.

병원들이 산재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입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원비가 보통 (한 사람당) 한 달에 100만원 빠지는데 그게 거의 다 병원의 순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 기자: 근로자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재로 휴직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의 70%가 휴직급여로 지급되고 대부분의 대기업은 나머지 30%의 손실임금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 제조업체 근로자: 산재 치료하면서 일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계속 오랜 기간 받을수록 본인에게는 금전적으로 이익입니다.

● 기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단 산재인정만 받고 나면 치료는 뒷전입니다.

● 산재 환자: (병원에) 그냥 가서 사인만 하고 집에 가고…

의사하고는 맨 처음, 그리고 (산재 기간을) 연장할 때만 만납니다.

● 기자: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단속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기자: 현장점검 나가서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기자: 일부 악덕 산재병원과 가짜환자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느슨한 관리가 맞물려 어렵게 자리잡은 산재보험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태후입니다.

(정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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