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 제정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1]

먼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형법 체계 내에서는 기업이 잘못을 범하여 노동자가 죽게 되더라도 고작 기소되는 범죄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살인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볍고,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현장 책임자나 안전관리자가 기소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기소되는 경우는 소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하는 최고관리자는 처벌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하여 최고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산재와 관련된 기업의 법죄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범죄라고 하는데, 물론 이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범죄를 자신의 부주의로 노동자를 사망하게끔 한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 논리와 관련된 것인데,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것이고, 그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를 둘러싼 논쟁은 ‘사업주가’ 자신이 산안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관심은 기업이 혹은 사업주가 자신의 부주의로 노동자를 죽였는가 여부는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산업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은 그 죄가 단순히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이 판결에는 노동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새롭게 제정하려 하는 법의 주된 관심사는 부주의로 노동자를 죽인 기업 혹은 사업주에게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산안범죄와 다르게, 다른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기업 혹은 사업주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부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증명에서 검사가 이겨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원은 당연히 이 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기업이 과실이 명백한 살인 행위를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벌하는 것은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지금 형태로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에 대하여 기업이 응분의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