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A 뉴스레터 5호(2003년 봄)

옮긴이 – CCA(Centre for Corporate Accountability)는 기업 혹은 기업주의 ‘직무유기’로 벌어지는 산재사망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며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민간단체다.
아래 글은 CCA가 분기마다 발간하는 뉴스레터 [corporate crime update]의 5호(2003년 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기업의 임원(director) 유죄입증

CCA자료에 의하면 1999년 4월에서 2003년 1월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소된 기업의 임원은 16명이다. 이 기소된 임원들이 낸 벌금의 평균은 2656파운드(1파운드는 약 2000원으로 보았을 때, 5,312,000원 – 옮긴이)이고 임원들이 소속된 기업의 규모는 대부분이 소기업이다. 이중 4건은 사망, 7건은 상해, 그리고 나머지 5건은 작업환경의 위험노출에 의한 것이었다.
기소는 노동안전보건청장이나 지방당국에 의해 행해진다. 임원에 대한 기소중 유예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위 기간 중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률위반으로 인한 기소건수는 279건이었다. 이것은 기소건 중 단지 6%만이 기소된 후 임원의 유죄선고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의 임원이 기소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임원이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막기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
– 기업의 법률 위반이 임원의 ‘직무유기’에 의한 결과임

임원을 기소하는 것의 규정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섹션37에 있다. 노동안전보건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임원을 기소 후 유죄입증에 실패함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2002년 1월 새로운 에서 노동안전보건청장과 지방검사는 만약 기소가 정당하다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소해야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이 행한 역할과 임원의 경영 참여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많은 임원을 기소 후 유죄입증으로 더 많이 이끌어 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낮은 임원(director) 자격 정지비율

1986년 임원 ‘자격정지’도입이후 실제로 정지된 임원은 8명이다. 2000년 이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자격정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임원은 없다.
노동안전보건청의 감독관은 법원에 자격정지된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특별기간동안 승진이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못하게 요구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은 하급법원은 최대 5년, 상급법원(Crown court)은 최대 15년이다.
2001년과 2002년에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1929명중 152명만이 이후 벌금형이나 다른 법률위반에 대한 유죄입증을 받았다. 왜 감독관은 더 많은 자격정지를 찾는 것을 못하는 것일까? 아마 기소 후 유죄입증되는 임원의 수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안전보건청장의 시행집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설명때문일 수도 있다.

-감독관은 임원이 고의로 타당한 예방책을 무시했거나, 예방책을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무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자격정지를 주어야 한다.
-심각한 상해가 일어난 경우나 일어날지도 모를 경우에만 자격정지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소후 유죄입증만으로 노동안전보건청장이 자격정지를 주는 요건으로 충분치 않는 것 같다.

법률의 허점

기업의 임원은 회사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obligation)만 가지고 있다. 보건안전에 관한 의무(duty)는 기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임원은 법적인 책임(obligation)이 주어진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회사는 기업주의 것이지 임원의 것이 아니다. 임원은 단순히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회사 그 자체는 임원과 기업주와는 별개로 법적인 독자성(identity)이 있다.
그러므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한 기업주, 생산자, 관리자, 경영자 등에 부과된 의무(duty)는 그 사람들이 아닌 회사 자체에 부과된 것이다.

-섹션 7-

그러나,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섹션7은 고용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고, 작업장에서 자신의 태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도 역시 돌보아야 한다” 이 섹션은 전통적으로 작업현장의 노동자나 하급관리자에게 부과된 의무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섹션은 법적으로 임원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임원도 계약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섹션7이 고위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의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보면 꼭 그런것도 아니다.
또한, 임원이 고용인의 역할이라기 보다 회사의 간부로 일할 때 이런 의무는 임원의 행동에도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더욱이 노동안전보건청장도 섹션7을 임원에게 부과된 의무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다. 발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없다.

-섹션37-

섹션 37에서는 만약 회사가 한 위법행위가 임원의 동의, 묵인, 태만의 결과라면 임원은 기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섹션은 임원의 뚜렷한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행위가 존재하면 그제서야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섹션은 임원이 회사가 행한 위법을 알았다면 그것을 막아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암묵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섹션에 의무가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원이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막지 못한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암묵적인 의무가 되는것이다.
태만은 어떤가? 임원이 태만 때문에 기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섹션37은 구체적으로 임원의 법적의무를 명시하지 않는다.
섹션37하의 태만에 의해 임원이 기소되는 경우는 법적(legal)의무의 위반을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것이 법적이든 아니든 부과된(imposed)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법원은 이 섹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므로, 안전정책에 포함된 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기소될 수도 있다.
섹션37은 임원이 회사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강제해 놓고 있지 않다. 즉, 임원이 회사내에서 안전조치들과는 무관하게 고립되어있다면 사실 회사가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또 법을 위반했다하더라도 이 임원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회사임원이 안전에 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것은 그들이 회사의 안전에 대한 명백하고 확정된 참여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장되기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내에서 임원이 회사의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은 고용인과 일반인의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회사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자)의 레벨을 결정하는것이 회사임원이라면 이것은 직원을 뽑고 훈련,교육시키고 안전설비를 갖추고 무엇보다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회사의 생산과 안전에 대한 균형을 결정하는것은 회사임원이다.그들은 안전이라는 문제에 비용을 아낄것인지 또는 생산이 항상 먼저 고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회사가 적절한 안전 심사를 요하는 것을 방침으로 할 것인지, 고용인들이 안전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알리도록 방침을 정할 것인지, 안전하지 못한 작업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만일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떤 속도로 그 작업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임원이다
*안전에 관해 고위관리자의 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임원이다.

임원의 행위와 회사의 안전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잘알려져서 논쟁거리도 되지 못한다. 이것은 정부나 노동안전보건청장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회사임원이 산업안전보건법1974의 섹션37과 기업살인법(manslaughter) 위반시 기소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