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이은 타워크레인 붕괴, 특단 대책 마련하라

연이은 타워 크레인 붕괴, 건설현장 대형 사고,
타워 크레인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되어야…

지난 6월 30일, 평택 현화 택지지구 개발 구역 주공 ㅅ 건설 현장에서는 코핑(타워의 높이를 끌어 올리는 작업) 도중 타워크레인이 붕괴도면서 5명의 작업 인부가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는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집계된 건수만도 20여건이 넘으며 사상자도 수 십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은 사고 발생 시 운전원 사망이 대부분이어서 현장에서는 모든 잘못을 운전원에게 전가하여 사고원인을 왜곡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지난해 초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의 작업과 설치, 해체 등의 과정에 안전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전국타워크레인 노동조합(위원장 채수봉)과 함께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제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의 사고와 수 십 명의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는 현재까지 권고 수준에 불과한 작업안전 수칙 외는 별다른 이렇다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타워크레인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안전규칙 등의 부재와 사업주들의 이윤극대화 및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며 건설산업연맹은 다음과 같이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1. IMF 구조 조정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장비 임대 업체들은 기존 보유하던 설치 해체팀(일명 도비팀), 장비A/S팀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 시키면서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부적격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기술력, 전문성 등이 저하되어 작업에 대한 안전도 저하됨.
2.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기존 전문 인력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기술력이 떨어지는 인력, 고령화된 인력 등으로 최소 6명이 해야할 작업과정에 4명만을 투입하는 등 작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 상시 존재.
3. 임대업체들의 자체 보유 운전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령, 전문성이 없는 운전원 배치로 무리한 작업 진행.
4. 원청사(건설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타워크레인 축소 설치(작업 반경 및 안전성 고려 구조물에 밀착해야 함에도 많은 구조물을 한꺼번에 작업 반경에 두기 위해 현장 한가운데 설치하는 등)로 작업량 증가, 노동강도 강화, 브레싱(타워크레인 지지대) 약화로 사고 위험 상시 존재.
5. 산업안전 규정, 규칙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후화 장비 무차별 설치로 대형사고 위험 상존.(실제 10년 이상 된 장비가 대부분)

이상과 같은 사고 원인에 기인하여 건설산업 연맹과 전국타워노조는 타워노동자들의 안전과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와 코핑, 작업에 대한 안전규정 마련과 함께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불법, 무단 작업에 대한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둘째, 안전규칙 제정과 함께 산업안전 공단은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 현장,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타워크레인 브레싱에 있어서 WIRE 방식을 금지하고 철강 H-BEAM에 의한 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일제점검, 수시 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시 운전원과의 대면 인터뷰 의무화 및 타워노동조합과의 공동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설치, 해체와 코핑 시는 공단 지도원, 노동부에 해당 업체와 기술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설치는 물로 코핑 후에도 변경검사를 필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이러한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코핑과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산업연맹과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02년도 산업재해율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전 산업 재해율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유독 건설산업만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주요 사고 현황은 문의 바랍니다.
– 건설산업연맹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 02-847-0231. 0241.
(위원장 채수봉 : 011-246-8469)
(교선국장 박 종 국 016-2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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