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망 사고 타워크레인 설치업자 구속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노동부는 지난 6월말 평택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크레인 설치업자 이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아무개씨가 크레인 설치업자로서 크레인 설치작업시 작업순서를 정해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작업반경내에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아무개씨는 타워크레인 기둥을 상승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균형추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관리자에 대해 특별 안전교육을 시키는 사고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