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불승인 남발 탁상행정 도마

[노컷뉴스 2006-04-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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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산재신청 제대로 조사 않고 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불승인 결정을 내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 영암 삼호중공업 노동자인 구모(38)씨는 지난 2005년 12월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쓰러져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구씨가 과거 간질 병력이 있어 이에 따른 실신으로 보인다며 산재요양을 불승인 처리했다.

이후 삼호중공업 노조는 전남대 등 2개 병원으로부터 구씨의 실신이 간질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한 결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을 받아 공단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남 함평의 모 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13년동안 근무한 이모(53)씨도 반복작업으로 인해 손가락이 휘는 증상을 호소하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광산센터에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경우도 공단 자문의사 협의회 의사 5명 가운데 3명이 이씨의 증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작업현장 확인이나 역학조사 없이 불승인 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근로복지공단의 탁상행정과 직무유기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문길주 산업안전 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한 조사와 산재 불승인 결정으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산재 심사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측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불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있다며 탁상행정이라는 노동계 지적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icb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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