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고서

1. 사고일시 : 2003년 8월 18일(월) 14 : 40분경
2. 사고장소 남해화학내 제품포장공장 집진기
3. 재해자 인적사항
* 소 속 : 백광기업
* 성 명 : 손 * * (20세)
* 주민번호 : 840501-1000000
* 주 소 : 여수시 서교동

4. 재해정도 : 양쪽 발 손상 >

5.사고내용
1) 2003년 8월 18일 14:40분경 여수시 낙포동 343번지 남해화학(주) 공장의
협력업체 백광기업 소속 비정규 건설노동자 4명이 제품포장공장 분진제거용 집진기 내부에 설치된 Bag Filter를 쇠막대기로 털어내는 작업을 하던중 1명의 건설 노동자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망하였다.

2) 사고 당일 18일 오후에는 상당히 많은양의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발주처 및 하청업체의 안전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으며 발주처인 남해화학에서는 협력업체인 백광기업과는 년간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 전반적인 부분마저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3) 사고 장소인 집진기 내부의 Bag Filter 작업을 하기 위해선 내부의 작업자가 작업을 할수 있도록 안전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고 집진기 외부에서 스쿠류 작동 스위치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 시킨후에 작업자가 투입되어야 함에도 집진기 내부의 하단에있는(재해자의 위치로부터 약 1미터 높이) 스쿠류가 작동중에 작업자를 투입케 한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임이 분명하다.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