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건설 노동자의 줄을 있는 장례행렬 이제는 멈추어야한다 !
2003년 8월 18일 오후 2시 40분경 여수 산단 남해화학(주) 제품포장공장 집진기에서 집진기 내부의 Bag Filter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백광기업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 한명이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사망하였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회사측의 관행이 되어버린 안전 불감증이 또 한명의 귀중한 생명을 사지로 내몰고 말았다.
발주처인 남해화학에서는 당일 작업에 투입될 인원 파악한번 하지 않았으며 하청업체인 백광기업에서는 장대같은 비가 내리는 현장에 인원을 투입시키면서도 관리감독자 한명없이 소중한 생명을 장례행렬 속으로 내 몰아버린 그야말로 한심하고 고질적인 회사측의 안전관리에 의하여 예고된 고의적인 살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에 하청업체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남해화학측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건설 노동자들은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산재 사고의 천국 여수산단에서…..
얼마나? 몇명이 더 다치고 죽어야만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이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마저 보호받을수 없는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은 어느 시절에나 개선되는 것인가 ?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설 노동자 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사라져 버리고 어찌하면 무사히 퇴근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소망만이 건설 노동자들의 희망인 것이다. 불과 한달전에 LG정유에서 근무하던 한명의 건설노동자가 우리들의 곁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수차례에 걸처 신고도 해봤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여수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안전점검 요청도 해봤지만 말 그대로 소귀에 경읽기 식일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건설노동자들은 시도때도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휴일이다, 휴가다하여 유유자작하고있는 공직자들을 바라보며 이땅에 노동자로 태어난 팔자를 한탄해야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죽음의 댓가로 바친 세금으로 저들을 살찌우고 있으며 오로지 돈밖에 생각않는 회사측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속에 죽음으로 귀중한 삶을 끝내야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건설노동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피토하는 심정으로 분연히 일어나 싸울것이다. 2003년 들어 7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게 오늘날 여수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임에도 정부와 사법당국은 줄을 잇고 있는 죽음의 행렬 앞에 너무도 관대하게 대처 하고 있으니 도대체 몇 명이 저 악랄한 사측의 이윤창출 앞에 죽어가야만 되는 것인가
이제 여수지역의 건설 노동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외치고자 한다!!
1. 사망사고 방치한 남해화학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
1. 형식적 안전관리 책임자 전원 구속하라 !
1. 산업재해 부추기는 근로감독관을 파면하라 !
1. 여수산단 내 특별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라 !
1. 원, 하청 안전관리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특단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
1.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특수건강검진을 즉각 실시하라 !
1. 비정규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즉각 실시하라 !
1. 남해화학과 백광기업은 여수시민과 건설노조에 공개사과하고 차후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공개하라 !
2003년 8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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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일시 : 2003년 8월 18일(월) 14 : 40분경
2. 사고장소 남해화학내 제품포장공장 집진기
3. 재해자 인적사항
* 소 속 : 백광기업
* 성 명 : 손 대 현 (20세)
* 주민번호 : oooooo-xxxxxxx
* 주 소 : 여수시 서교동 956번지
* 내부 동시 작업자 : 윤완중. * 외부 동료 작업자 : 박성철,김금모
4. 재해정도 : 양쪽 발 절단 >
5.사고내용
1) 2003년 8월 18일 14:40분경 여수시 낙포동 343번지 남해화학(주) 공장의 협력업체 백광기업 소속 비정규 건설노동자 4명이 제품포장공장 분진제거용 집진기 내부에 설치된 Bag Filter를 쇠막대기로 털어내는 작업을 하던중 재해자 손대현과 윤완중이 집진기 내부에서 분진제거 작업을하고 동료 박성철과 김금모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작업 도중에 재해자 손대현이 밟고 서 있던 2″파이프에서 미끄러저 1미터 하단에서 작동중이던 스쿠류에 발이빠져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2) 사고 당일 18일 오후에는 상당히 많은양의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발주처 및 하청업체의 안전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으며 발주처인 남해화학에서는 협력업체인 백광기업과는 년간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 전반적인 부분마저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3) 사고 장소인 집진기 내부의 Bag Filter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작업자가 작업을 할수 있도록 안전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고 집진기 외부에서 스쿠류 작동 스위치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 시킨후에 작업자가 투입되어야 함에도 집진기 내부의 하단에있는(재해자의 위치로부터 약 1미터 높이) 스쿠류가 작동중에 작업자를 투입케 한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