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살인기업주를 처벌하라!
– 8월 18일 사망한 여수 산업단지 건설 노동자를 추모하며
지난 8월 18일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여수산업단지 내 남해화학(주) 제품포장공장 집진기에서 내부의 Bag Filter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빗물에 미끄러지며 하단에 설치되어 있던 스크류에 발이 끼어 사망하였다. 그는 협력업체인 백광기업 소속의 올해 나이 20세의 청년 노동자이다.
이번 사망 사고를 살펴보면 건설 사업장의 안전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고 당일은 비가 많이 오고 작업 장소는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장소 바로 아래의 스크류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작업 장소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미끄러지더라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원청업체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하청업체에 일임한 채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하청업체는 뻔히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 원청이건 하청이건 그와 같은 작업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사항이라도 피해자뿐 아니라 같이 노동하던 동료 노동자에게 교육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비극의 연출자는 다 드러나 있다. 건설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책임도 느끼지 않는 사업주와, 이 지역 내 건설사업장의 위험성에 대해 누차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공동 연출인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업주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일까? 자원의 한계를 핑계삼아 아무런 실질적인 행정적 조처를 취하지 않는 노동부는 언제쯤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한편, 이번 재해는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있어 하청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웅변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노동자는 건설업 하청 노동자의 안전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건설업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하청 사업주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근본적 책임은 원청의 사업주에게 있다. 원청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수산단 내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만 올 해 들어 벌써 7명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 행렬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정부는 여수 지역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사망사고 방치한 남해화학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
1. 여수산단 내 특별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라 !
1. 원, 하청 안전관리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특단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
1. 비정규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즉각 실시하라 !
2003. 8. 21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