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사업국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저희가 펼치고 있는 기업살입법 운동에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궁금’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의 형법 내에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의 의지가 약해 처벌되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되는 현실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법’은 단지 처벌 수준을 높이고,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한 처벌로 포괄되지 않는 범죄를 새로이 신설해 이를 처벌하도록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현재 기업살인을 행한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받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주를 처벌하려는 검찰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체계에 헛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는 기업 살인이 발생하였을 때, 형법 상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을 때릴 수 있을 뿐이지요. 이 벌금이 대부분의 사업주들에게는 ‘껌값’으로 정도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지요? 단지 형법 상으로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실무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을뿐이지요. 이 죄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하여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 죄로부터 비껴가게 되지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누구가 보아도 사업주의 고의가 분명한 몇가지 예들을 특정하여 그러한 경우가 동반되었고,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사망하였다면, 이를 ‘기업의 살인’으로 규정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주를 무겁게(금고형도 가능하게, 벌금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강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악질적인 검사가 핑계를 만들려고 든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현재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하여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실증적인 증거를 모으고 논리를 더욱 벼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궁금’님 같은 분들이 보여주신 관심 하나하나가 더욱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족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사업주를 비호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도록 강제하는 대중 흐름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관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