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대 노동자의 사망 후 노조는 보다 강력한 법을 요구하고 있다 –
어제 16세의 건설 일용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는 공장을 짓고 있던 건설 사업장에서 인부로서 일한지 단지 3일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로 인해 산업 살인(industrial manslaughter)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조엘 엑스너는 이스턴 크릭의 15미터 높이의 작업장에서 추락하였고 네핀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건설임업광업어너지 노조(Construction Forestry Mining and Energy Union, CFMEU)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그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고, 그가 적절한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한다.
법에 따르면 3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CFMEU의 사무총장인 앤드류 퍼거슨은 노사관계부장관인 델라 보스카에게, 경영 실책으로 인하여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초래한 “사장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노동자 가족의 마음을 찢어 놓는 비극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사업주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고 그는 말하였다.
어제 산업안전감독관은 조엘이 추락한 사업장인 오스트랄랜드 빌딩 프로젝트에게 몇 건의 금지 주의를 부과하였다. 그는 그 작업장에 하청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었다.
어제의 사고로 인하여 노사관계부장관인 델라 보스카와 노조 사이에 산업 살인법 제정을 둘러싸고 다시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노조는 산업 살인이라는 특별한 범죄를 신설하여,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는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노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벌금형이나 한시적 작업 정지 등의 벌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자도 산업재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사관계부 대변인은 정부는 산업 살인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영역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산업 살인법 제정에 대한 계획은 잡혀있지 않지만, 산업재해를 감소시기키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어 왔고, 지금의 제도에 의해서도 최고 82만 5천 달러(약 10억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노사관계부 장관인 델라 보스카는 산업 살인은 아직 산업안전보건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형법에 적용시킬 때는 범죄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FMEU는 오스트랄랜드의 모든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