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텐베르크 상원의원이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을 질책하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대다수의 ‘고의적인’ 산업재해에 대하여 형사상의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있다는 신문 보도에 대해, 민주당의 프랭크 로텐베르크 상원의원은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의 이러한 행위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논평하였다.
그래서 그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이 산업 재해를 조사하여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매달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뉴욕타임즈지는 지난 ‘03년 12월,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라는 특집을 통하여,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은 지난 20년 동안 사업주의 ‘고의적인’ 안전보건 제도 위반 행위로 노동자가 사망한 1200건 이상에 대하여, 90% 이상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폭로하였다.
민주당의 존 코진 상원의원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안전보건 제도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살인에 준하는 중죄로 취급하여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지가 지적한 대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금고형을 구형해야 하는 사업주의 범죄에 대하여 연방 검사가 이를 기소하기를 달가와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든 사업주의 고의적인 안전보건 제도 위반 행위가 현재는 그리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
– Confined Space(미국 노동안전보건 웹진) 1월 6일자 기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