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사고 관련 구속조치에 대한 입장
– 형평성과 사업장 현실 도외시한 산안법 적용 철회되어야-
최근 산업재해로 4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총괄 중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현행 제도(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동안 3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법 규정은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사법권 남용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신청제도는 법 적용상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안법규정 및 현행 구속영장신청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구속영장신청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산재사망으로 인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시에 2인 이상 사망”, “연간 3건 이상의 사망재해”로 규정, 40,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지닌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기준을 포함, 산안법상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정들은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을 구분하여 종업원 수에 비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업종특성과 작업현장,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산안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현대중공업 임원 구속의 주요 사유로 노동부는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미작성, 구명줄 미설치 등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소홀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량물 취급 사건과 관련 실제 사업장에서는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가 작성되어 그에 따라 작업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은 사업주 의무소홀이 아니라 근로자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명줄 사용 관련 의무는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상 현실적으로 구명줄을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실제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규범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수의 규정들이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현실과 어긋난 산안법 규정을 적극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구속사건을 담당한 해당기관에서는 이러한 산안법의 문제점과 사업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04. 2. 9
경총성명에 대한 노동건강연대 성명서 : [성명] 경총은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돌아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