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 “노동부 사업주 봐주기가 산재 원인”
현대미포조선 사망사건 성명 “용접장치 이상 확인 불구 작업중지권 발동 안
해”

송은정 기자

현대미포조선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고 김승주씨 사망사건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에 의한 산소결핍(질식사)으로 확인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현대미포조선에서 지난 4월에도 아르곤 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발생했음에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23일 성명에서 “최소한의 안전과 보건조치를 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위법행위와 1인1조 작업 등 과도한 노동강도,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방기와 사업주 봐주기가 원인”이라고 회사와 노동부를 비판했다. 특히 연맹은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용접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고인이 사용했던 용접장치는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장치가 제거돼 있는 상태였고,
고인은 환기장치도 없는 곳에서 단독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
작업중지를 요구한 노조는 지난 21일 현장점검을 나온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 사안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반발, 이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쪽은 “아직 정확한 사망원인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며, 법적근거에 따라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데 사건 조사 당시에는
작업중지를 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현재 직영노동자의 5~10%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중에
있어 심각한 산업재해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현대미포조선, STX조선(주)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 해결책을 요구하는 노조와 회사, 노동부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8.24 08: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