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 사항이, 기업경영의 저해요소로 간주되어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계속 완화, 폐지되어 왔음. 이에 01년도 산업재해 추방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 및 폐지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기획함.
2. 추진단위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최 : 01년도 산재추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건강단체협의회(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 부산건강사회연구회, 부산민중의료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3. 일시와 장소
○ 일시 : 01. 7. 24(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4. 진행
○ 인사말 : 민주노총
○ 사 회 :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
○ 발 제 : 박두용(한성대 교수,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장)(25분)
○ 토 론 : (각15분)
박세민 전국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부장
김맹룡 노동부 안전정책과장
건설안전협회
산업안전협회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질의응답 :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