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보험료 대폭 감면

[연합뉴스 2006-05-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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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8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경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감면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85%가 5인 미만 규모이나 보험료 부과액이 4년치에 달하고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으로 소득 정보가 정확해지면 그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장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돼 강제 가입이 불가피해진다.

또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거나 자동계좌 이체로 납부할 경우 일정액을 경감해 주게 돼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방식이 보다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전자신고(http://total.welco.or.kr)할 경우 고용ㆍ산재 보험료가 각각 1만원 경감되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분기별로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하면 1년 동안 총 4천원이 줄어든다.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료 보전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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