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료 고액체납자도 신상공개

[머니투데이 2006-05-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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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고용보험료과 산재보험료을 고액, 상습 체납한 사업주도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처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산재 보험에 미가입한 영세사업장이 새로 가입할 경우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가입 대상임에도 늦게 가입할 경우 최대 4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돼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제도가 변경되면 가입연도 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만 내면 돼 최대 절반 가까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험료 감면 혜택으로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감소되면서 새로 가입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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