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 선임 ‘규제 강화’ 절실…복지사회포럼 정책토론회서 제기

[쿠키뉴스 2006-05-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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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산업보건의 선임제도’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규제완화특별법) 제정 이후 실효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돼 제도의 강화 등 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9일 개최된 복지사회포럼 ‘산업안전 보건분야 규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산업보건의 선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비롯됐다.

현재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97년 규제완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산업보건의나 의사인 산업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한 규제완화 조치는 사업장 규모를 50인 미만으로 축소하여 산업안전보건규제를 회피하거나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2005년 11월 현재 사업주가 직접 산업보건의를 두는 곳은 50인 이상 사업장 2만8천930개 가운데 84곳에 불과해 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나타났으며, 그 중 72.2%는 외주를 주고 있었고 나머지 26.2%는 환경관리 기사 등이 겸직을 하면서 보건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규제완화특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산재발생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며 “재해율은 98년 대비 2004년에 25%, 재해자는 73%, 사망자는 28%가 증가했으며, 경제적 손실로 추정하면 98년 7조 2,500억원에서 2004년 14조 2,90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조사결과를 밝혔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 국제연합환경계획 등은 중대 산업사고 예방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도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를 강화 또는 합리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규제완화특별법이 전면 개정 이후 규제완화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99년부터 산업재해가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보건의 선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 역시 “지나친 규제 강화가 산업재해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김혜영 기자 purephot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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