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 노동건강연대 제 2차 정책토론회
1. 필요성과 의의
–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현행 법적 제도적 장치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 이야기임.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시켜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 산재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일임.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 반복적인 중대 재해, 재해 후 산재은폐 등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노동자 건강권의 보장은 불가능한 일임.
–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및 근무조건을 만들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및 중대재해는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임
– 그러나 산재사망 및 반복적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형 부과로 면죄부를 주고 있음. 당연히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이행이 더욱 형식적으로 되고 있음
– 노동건강연대는 2001년 창립 때부터 산재사망 및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음. 그렇게 했을 때만이 산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음
– 불안정노동의 심화 과정에서 더욱 산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사망이 왜 기업의 살인이라고 규정해야 하는지를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거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구성
– 일시 : 2003년 6월 17일 (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후원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사회 : 박두용(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 ‘기업살인법’ 투쟁의 의의와 과제
=> 임준(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발제 2 : 기업살인 처벌의 법률적 근거
=> 강문대(민주노총 법률원)
(문의 :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