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부른
산재보험적용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일시 : 03. 07. 24(목)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 정문
주최 : 산재보험개혁공대위
1. 요구안(피켓문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건설일용노동자 산재보험차별 철폐!
산재보상 가로막는 노동자입증책임 폐지!
2. 인권위 진정 취지
인권위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금액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제외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로 인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재를 입으면 보상커녕, 최저생계조차 위협당한 채 삶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제도를 방치하고, 이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조차 좌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종만씨의 자살에 대한 국가인권위진정은 건설일용노동자를 비롯한 소외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